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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통기한 경과제품이 진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치밀하게 동영상을 촬영한 점과 이 사건 발생일과 같은 일자에 동일인이 인근에 위치한 다수의 기타식품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구매하고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구매 행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법규 위반 전력이 없고,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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