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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냉장보관 제품을 실온에서 진열ㆍ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청구인인 기타식품판매업자가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하여 짜장면과 떡볶이를 상온에서 진열 판매한 것이 동영상 공익신고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것을 볼 때, 이는「식품위생법」제7조 제4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피청구인이 관련법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나, 그 위반 사항이 판촉행사일 단시간에만 이루어졌고 상시적인 상온 보관ㆍ판매는 아니었던 점을 볼 때 고의성 없고 사소한 부주의로 보이는 점, 냉장제품을 판매한 냉장진열대 앞의 온도가 10.8℃와 11.8℃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서 규정한 냉장보관 온도(0~10℃)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경미한 위반인 점, 지역농산물 구매ㆍ판매 및 직거래 장터 개설, 지역 시장살리기 캠페인 참여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온 점, 최근 경기불황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형식적으로 위 관련 법령의 처분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하여 이를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5. 1. 기타식품판매업 영업허가를 득하고, ◯◯시 ◯구 학전로 93(두호동) 소재 ‘㈜◯◯러스’라는 기타식품판매업(마트)을 운영하던 중, 2014. 3. 27. 12:25경 냉장보관 제품(직화짜장면, 순살떡볶이)을 실온에서 진열ㆍ판매하고 있음이 2014. 4. 1. 피청구인에게 민원신고 되었고, 피청구인은 2014. 4. 8. 13:51경 현장점검에서 민원신고된 제품을 실온에 보관ㆍ진열하고 있음은 확인 못하였으나 민원신고된 2014. 3. 27.경의 냉장식품 상온 진열ㆍ판매는 확인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처분 전 의견 제출을 거쳐 청구인이 과징금 납부를 희망함에 따라 2014. 5. 13.「식품위생법」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742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평상시에는 냉장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사건 당일은 실내온도가 9~11℃이어서 풀무원의 판촉행사(2014. 3. 26. ~ 27, 2일간)로 고객 대면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 냉장 진열대 바로 앞에서 34% 세일판매를 하게 되었던 것이며, 신고 된 직화짜장면과 순살떡볶이는 단 시간 내 판매 가능한 소량(한박스 정도)만 냉장 진열대에서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상시적인 상온 보관ㆍ판매한 것이 아니다. 즉, 청구인의 업소는 냉장상품을 일시적으로 잠깐 취급 중 행사 목적에 맞춰서 진열대 판매하였던 것일 뿐이고, 이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나. 최근 정부의 대형 할인매장 설립규제 완화와 장기간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2014. 5. 8. ㈜◌◌러스에서 운영하던 양학점, 흥해점 2곳은 폐점정리 되었으며, 폐점지의 직원을 해고할 수 없어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 운영 중인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 과징금 742만원 너무나 과다하며, 청구인 업소가 ’99년 가격표시 모범업체로 선정되고, ’00년 원산지 표시 모범업체로 선정되는 등 그간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영업하여 온 점, ◯◯시의 유통정책에 따른 지역농산물 구매ㆍ판매, 생산자 직거래 장터 개설, 죽도시장 살리기 캠페인 참여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 매년 불우이웃돕기 및 소년소녀 가장돕기 등 소외계층 지원에 힘써온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익신고 된 냉장식품을 판촉행사를 위해 실온 보관ㆍ판매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은 명백하며, 비록 청구인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업소는 대형업소로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한 보존 또는 진열을 하였으며, 2004. 12. 2.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ㆍ진열로 행정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지키지 않은 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한 것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위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영업장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하므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1. 4.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시 ◯구 ◯◯동 18-1 소재 ‘◯◯식자재마트(주)’라는 기타식품판매업(마트)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이 2014. 3. 27. 13:00경 냉장보관 제품(주부초밥짱, 순살떡볶이)을 실온에서 진열ㆍ판매하고 있음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2014. 4. 1. 피청구인에게 민원신고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4. 4. 8. 11:51경 현장점검에서 민원신고된 제품을 실온에 보관ㆍ진열하고 있음은 확인 못하였으나 민원신고된 2014. 3. 27.경의 냉장식품 상온 진열ㆍ판매는 동영상으로 확인되었다. (라) 이에 피청구인이 처분 전 의견 제출을 거쳐 청구인이 과징금 납부를 희망함에 따라 2014. 5. 13.「식품위생법」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742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61호)」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보존 및 유통기준 10)에서는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 총칙 2. 용어의 풀이에서 “냉장온도는 0~10℃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2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1. 일반기준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2. 과징금기준에서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이외 업종일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일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을 106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 23]의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2.식품판매 등, 제4호 ‘라’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로 명시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인인 기타식품판매업자가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하여 짜장면과 떡볶이를 상온에서 진열 판매한 것이 동영상 공익신고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것을 볼 때, 이는「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피청구인이 관련법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위반 사항이 판촉행사일 단시간에만 이루어졌고 상시적인 상온 보관ㆍ판매는 아니었던 점을 볼 때 고의성 없고 사소한 부주의로 보이는 점, 냉장제품을 판매한 냉장진열대 앞의 온도가 10.8℃와 11.8℃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서 규정한 냉장보관 온도(0~10℃)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경미한 위반인 점, 지역농산물 구매ㆍ판매 및 직거래 장터 개설, 지역 시장살리기 캠페인 참여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온 점, 최근 경기불황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형식적으로 위 관련 법령의 처분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위 법의 제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742만원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18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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