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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기타식품판매업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매장 내에서 소분된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미표시로 기타식품판매업 매장 내 소분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더라도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 3. 16. ○○○구 ○○길 ○○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주)○○○○’(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제품(검정깨묵 10개)을 진열·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5.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기타식품판매업 7일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1,162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4. 21.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사유로 적발된 제품은 청구인 매장내에서 소분된 식품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소분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9일(2015.5.1.~5.9.)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여년을 영업하면서 단 한차례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깨묵의 유통기한을 미표시한 것은 잘못된 방법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미 소분업 관련 9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162만원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 이 사건 업소에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신고에 따라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업소 매장 내 진열냉장고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제품(검정깨묵 10개)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진열·판매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위 위반사실을 이유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이미 소분업 관련 9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162만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분업 매장에서 적발되어 처분된 사안이 아니라 기타식품판매업 매장에서 진열·판매중인 상태에서 적발된 사안으로 소분업 관련 9일의 영업정지처분 외에 추가적으로 기타식품판매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162만원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 제75조제1항, 제82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주)○○○○’, 영업장 면적 543.31㎡, 영업의 종류 ‘기타식품판매업’ 으로 신고하여 영업하고 있다. ※ ○○○○ 내부에 추가영업신고(영업장면적 12.00㎡, ‘소분업’) 나. 피청구인은 2015. 3. 16.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제품(검정깨묵 10개)을 진열·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3. 24. 청구인에 대하여 7일의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2015. 4. 14.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업소의 연간매출액이 11,899,024,359원임을 확인한 후 2015. 4.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5. 4. 21. 청구인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사유로 적발된 제품은 청구인 매장 내에서 소분된 식품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소분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9일(2015.5.1.~5.9.)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소분업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나 기타식품판매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처분이라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제7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2.식품판매업 위반사항 7. 다. 3)에 의하면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에 의하면, 식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접객영업자가 법 제7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가공업 외의 영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0,000백만원 초과의 경우 영업정지 1일에 166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산정·부과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제품을 진열·판매함으로써「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해당제품의 유통기한을 미표시한 점은 잘못된 방법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미 소분업 관련 9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중복되어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면, 제품의 유통기한을 미표시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영업의 일부”를 이 사건 업소의 소분업 매장에 한정하고 기타식품판매업매장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면 543.31㎡면적의 기타식품판매업 매장과 그 내부의 12.00㎡ 면적의 소분업 매장 간의 규모 및 매출액의 기여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법으로 인한 제재로서 합당할만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통상적으로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행위로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위법행위에 관여한 영업장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피청구인도 이에 따라 위법행위에 관여한 매장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같은 매장 내 영업의 종류가 분할되어 있어서 행정처분의 절차상 부득이하게 이 사건 업소의 기타식품판매업 및 소분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소분업에 대해서만 처분을 인정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7일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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