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 ○○○에서 ‘○○○마트’라는 기타식품판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13. 10. 23.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한 사실에 대한 민원신고를 접수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0. 28.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청구하고, 2013. 12. 10.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0,36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 7. 1.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업소가 식품판매업소다보니 청구인은 물로 임직원들(납품직원 포함)에게도 수시로 유통기한, 원산지표시 등을 청구인 감독 하에 철저히 교육하고 관리하여 왔다.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한 번도 없었기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할 당시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단속을 나온 공무원에게 물었고, 담당공무원은 이미 민원이 접수된 상태여서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었다. 2013. 12. 1.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영업정지 7일처분과 이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준비할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돌아갔다. 이후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예측할 수 없었던 금액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해당제품의 가격과 상관없이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사건 제품은 이미 재고가 모두 소진된 상태였고, 납품업체에서도 재고가 없어 일정기간동안 재입고가 보류되었던 상품이다. 재품의 판매회전의 느린 상품의 경우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제품은 판매회전이 빠른 제품으로 재입고시 항상 진열상태(유통기한 및 불량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리가 없다. 심지어 제품이 완전 소진되기까지 재입고가 안 되었을 정도로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진열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떨어져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2) 청구인은 식품접객업계에서 가져야할 고객을 위한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사명감을 지키려 노려하며 성실하게 운영하여왔고, 매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불우이웃돕기에도 참여하고 있다. 유통기한경과제품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잘못이라는 것은 알고 있기에 평소에도 수시로 엄격하게 유통기한, 원산지표시 등을 교육하고 관리하여 왔다. 이러한 사건은 처음인데다 너무나 큰 과징금을 받아 이를 시정해주기 바란다. 비록 식품이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이 사건 제품의 가격과 사건의 정황을 봐서는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소비자가 해당제품을 개봉하지도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의 판매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의견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수량 및 금액과 무관하게 행정처분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민원인이 이 사건 제품을 섭취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청구인은 민원인이 과거에 구매한 제품과 착각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추측일 뿐 아무런 증거도 없고, 민원인이 7개월 정도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민원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명백한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조 (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19"></img>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82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21"></img> 나. 판단자료 1) 인정사실 피청구인의 출장복명서, 청구인의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과징금부과처분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3. 10. 28.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10. 23. 유통기한(2013. 9. 23.까지)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이 사건 업소의 점장인 이○○는 위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2. 10.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3. 11. 15.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12. 10.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과징금 10,36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3. 10. 가. 4)에 따르면 위 법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영업정지 15일(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3차 위반)을 명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은 판매회전이 빠른 상품인바, 제품진열과정에서 누락되어 떨어져있었거나, 소비자가 과거에 구입한 제품과 착각하였을 수도 있으며, 이 사건 제품의 가격과 소비지가 이 사건 제품 구입 후 섭취하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민원신고에 따른 이 사건 제품 및 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경과한 제품을 보관 및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4) 또한,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관련법규 위반전력과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과실의 경중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한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기타식품판매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식품위생법」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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