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27 기피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외 661인 선정대표자 1. 오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4-804 2. 한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4-307 3.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8-304 피청구인 ○○위원회 청구인이 2005.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위원회 재정위원회의 위원장 정○○ 및 심사관 김○○, 신○○외 301인이 2004. 9. 13. 분쟁조정 신청하였던 부산광역시 ○○구 아파트신축공사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사건을 처리한 자들로서, 청구인들은 이들이 2005. 3. 14. 분쟁조정 신청한 사건에 관여하게 된다면 동일한 사건에 관여하게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13. 청구인들의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신○○외 301인이 2004. 9. 13. 분쟁조정 신청하였던 사건을 2005. 3. 18. 재정하면서 문서에 직인을 누락하였고, 심사관 김○○ ○○공영(주)로부터 편의 제공을 받은 적이 있으며, 합의금으로 4,500만원을 제시한 적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동일한 사건에 관여하게 된다면 공정한 직무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음에도 기피신청을 기각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외 301인이 2004. 9. 13. 분쟁조정 신청하였던 사건에 대해서 신청인들에게 41,348,990원이 지급되도록 하였고, 청구인들이 2005. 3. 14. 신청한 분쟁조정 신청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나. 「환경분쟁조정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문서에 직인이 누락되었던 것은 행정착오에 의한 것으로 즉시 시정하여 다시 송달하였고, 심사관이 제시한 합의금은 개략적인 금액을 제시하였던 것이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피신청 사유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기각 결정은 적법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환경분쟁조정법 제1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환경 분쟁 조정 신청사건의 기피 결정문 통지, 기피신청서,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알림, 재정문서 등 자료와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외 301인이 2004. 9. 13. 부산광역시 ○구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사건을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하였다. (나) 위원장 정○○ 및 심사관 김○○이 위 사건에 관여하여 2005. 3. 18. 재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05. 3. 14. 위 신○○ 등이 청구하였던 분쟁조정사건과 같은 지역ㆍ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3. 15. 청구인이 신청한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재정위원(위원장 : 정○○, 위원 : 박○○, 신△△, 장○○, 조○○) 및 심사관 김○○을 지명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05. 3. 28. 재정위원장 정○○ 및 심사관 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5. 4. 13. 청구인들의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원회 위원 및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기각 결정은 환경분쟁조정의 본안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그에 부대되어 이루어지므로 독자적인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고,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는 기피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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