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14. 피청구인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3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22. 7.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 사실과 다르게 부정청구함’을 사유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기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 300만원, 이자 8만 5,750원, 제재부과금 1,500만원에 대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홍○○이 청구인을 본인의 회사에 등록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해 줄 테니 이 사건 지원금이 나오면 반을 달라고 공모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받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홍○○의 조작에 동의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했지만 홍○○은 거짓으로 대응하고 있고, 홍○○의 후배인 허○○과 공모하여 청구인을 농락하고 있다. 3.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전산출력물, 이 사건 지원금 부정청구 조사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2020. 9. 23. 공고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388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는 이 사건 지원금의 부정수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438969"> </img> 나. 청구인이 2022. 5. 11. 피청구인 소속 서울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에 출석하여 작성된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439421"> </img> 다. 피청구인 직원의 2022. 7. 4.자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부정청구 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43897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438973"> </img> 라. 피청구인은 2022. 7.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439423"> </img> 마. 청구인은 2022. 7. 1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439425">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는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부정청구등’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및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정당한 권리나 자격이 인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하고,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는 국가가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공고에서 비로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에서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사건 공고의 수립이라는 재량권 행사를 통하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홍○○의 조작에 동의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했지만 홍○○은 거짓으로 대응하고 있고, 홍○○의 후배인 허○○과 공모하여 청구인을 농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공고에서 이 사건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535727">?</img> 부정수급 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과금으로 부과‘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이 2022. 5. 11. 피청구인에게 출석하여 작성된 문답서상 ’진술인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 청구하였으므로 부정이익과 그 이자, 5배의 제재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도 알고 있으며, 제가 이런 내용도 감안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의 부정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청구인 직원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부정청구 조사보고서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청구 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부정이익과 그 이자, 5배의 제재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고 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홍○○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지원금의 절반을 가져갔으므로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에 대해 ’불미스런 일을 진행하여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모범적인 삶을 살겠습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 청구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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