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7. 10. 피청구인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20. 8. 27. 15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20. 10.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 150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 신청서에 ‘유사사업 참여여부’ 기재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보건복지부) 신청여부에 ‘예’라고 체크하고 지급받은 금액(45만8천원)까지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서류심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지원 자격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을 것인데, 청구인이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범법자로 취급하며 이 사건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규모 인원(신청인원 약 176만명)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의 심사 및 지급과정에서 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과실이 일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사업 공고문(고용노동부 공고 제200-211호)에 긴급복지지원 등 이 사건 지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을 별도로 명기하여 사업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5. 13.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이 사건 지원금과는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2020년 3월 ~ 5월 기간 중에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임이 명백하며,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 피청구인에게 긴급복지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금과 이 사건 지원금은 중복으로 수령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한바, 이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지원금 신청서, 이 사건 지원금 시행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7.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서 기재사항 중 ‘유사사업 참여여부’ 기재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보건복지부) 신청여부에 ‘예’라고 체크하면서 지급받은 금액(45만8천원)을 기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0. 8.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5. 13. ○○○시로부터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0. 10.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를 2020. 11. 13. 청구인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 @@@@-@@@@@-@@@@)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 11. 16.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에서 2020. 5. 11.부터 2020. 6. 10.까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2020. 5. 13. 생계지원금 45만 4,900원을 지급받았다.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2020. 5. 18. 공고한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시행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11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중 중복 수급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90763">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는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대규모 인원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심사 및 지급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신청시 피청구인에게 긴급복지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금과 이 사건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고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이 사건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 신청자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지급 검토 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하고 이 사건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 신청서에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그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중대한 과실 행위에 청구인이 기여한 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신청서 기재사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의 과실로 선정되었다기 보다는 이 사건 공고상 내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사건 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선정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ㆍ매출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매월 50만원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만원을 지급하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 지원대상 결정을 신뢰하고 이를 수령하여 생계비로 소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려면 청구인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침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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