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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긴급 사전거래정지조치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12. 19. 및 2017. 4. 7. ‘주차관제장치’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갖추어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청구인이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21. 청구인에게 구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2017. 5. 4. 조달청공고 제201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22조의3제1항에 근거하여 1개월간(2018. 11. 21. ~ 2018. 12. 20.)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종합쇼핑몰 긴급 사전거래정지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제시하는 이 사건 특수조건 중 이 사건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 특수조건 제22조의3제2항·제3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와 이 사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및 손해액의 정도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추측만으로 이 사건 조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치는 처분사유가 부존재 한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1. 16.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보정할 부분에 대한 안내 없이 사실상 결과를 정해 놓고 형식적인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것과 다를 바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연말에 물품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등 이 사건 조치는 청구인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최근 대법원은 ‘거래정지조치’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는 등 이 사건 조치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기간 중 계약상 조건인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었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조건을 위반한 물품이 납품되어 제품의 품질 및 하자보수관리 등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된다. 다. 청구인이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중대한 계약 위반행위이고, 그 행위 자체로 계약상대방인 피청구인과 제품을 납품받는 수요기관을 기망한 행위로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인바,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이 사건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9조의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2018. 11. 12. 조달청고시 제2018-18호로 폐지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구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17. 5. 4. 조달청공고 201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22조의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매입찰 공고, 물품계약서(최종), 자필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의견제출서, 긴급 사전거래정지 조치 예정, 심의의결서, 이 사건 조치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6. 11. 8.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729461-02호로 ‘주차관제장치’에 대한 구매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품명 : 주차관제장치(24101689) - 주차주제어장치, 주차권발행기, 차량인식기, 차량감지기, 주차경보등, 주차안내판, 주차요금계산기, 주차권판독기, 차량차단기, 주차관계주변기기 ○ 계약방법 : 제한경쟁/다수공급자계약 ○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8자리(24101689)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기업청 발행 ‘주차관제장치’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에 확인된 세부품명에 한하여 입찰참가 가능 - 정보통신공사업을 업종 등록한 업체 나. 청구인은 ‘주차관제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갖추어 2016. 12. 19. 및 2017. 4. 7. 피청구인과 ‘주차관제장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계약물품명세서,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음 - ○ 품 명 : 주차관제장치 ○ 수 량 : 233 ○ 계약금액 : 1,503,703,000원 ○ 계약기간 : 2016. 12. 19. ~ 2019. 12. 8. ○ 첨부문서 : 이 사건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서약서, 청렴계약서, 다수공급자가격자료 제출 서약서, 다수공급자계약 필수유의사항, 주차관제장치 규격서 등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타 업체의 완제품을 구매한 후 상호명만 바꾸어 납품하고 있다’는 신고가 2018. 7. 5.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되자, 청구인의 회사를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제출받는 등 조사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필확인서(2018. 11. 5. 이사 유○○ 확인)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필확인서 : 청구인은 ㈜○○웨이로부터 주차관제장치들을 매입하여 ○○시장 주차타워 설치(차량감지기, 리얼사고수신기, 루프코일), ○○ ○○예술관 주차설치(장내경보등, 루프코일, 차량감지기), ○○ 시외버스터미널 환승센터 주차관제설치건(루프코일, 장내경보등, 차량감지기)에 대하여 설치·납품하였음. 다만 일부 품목은 다른 업체에서 구매하여 조립·납품하였음을 확인함. ○ 전자세금계산서 : 청구인은 3차례(2017. 12. 7., 2017. 12. 20. 및 2017. 12. 22.)에 걸쳐 위 ‘㈜○○웨이’로부터 ‘차량인식기 및 신호관제시스템 자재 등’을 구입하고 그 납품대금을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음 라. 피청구인은 2018. 11. 6. 청구인에게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한 주차관제장치를 타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매입하여 납품(하청생산)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차관제업계의 관행이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주차관제시스템 생산과정 중 모든 부품의 원자재 구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당사에 대한 처분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조달청, 관련 전문가 및 업체들이 공청회를 열어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제도의 적용 및 개선, 품목을 정비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함 마. 피청구인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결과 청구인의 직접생산 위반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 사건 특수조건 제22조의3에 따라 긴급 사전거래정지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반증자료가 있는 경우 2018. 11. 20. 18:00까지 제출할 것과 반증자료가 없는 경우 위 특수조건 제22조의3에 따라 1개월간 긴급 사전거래정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2018. 11. 19. 청구인에게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8. 11. 21. 긴급 사전거래정지조치를 위한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1개월간(2018. 11. 21. ~ 2018. 12. 20.)의 긴급 사전거래정지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위 심의회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직접생산위반(하청생산) 납품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수요기관 │납품일자 │납품금액(단위:원) │ ├────────┼───────┼─────────┤ │계 │ │ 39,137,000 │ ├────────┼───────┼─────────┤ │○○남도 ○○군 │2017. 12. 20. │ 37,030,000 │ ├────────┼───────┼─────────┤ │○○광역시 │2017. 11. 27. │ 832,000 │ ├────────┼───────┼─────────┤ │○○북도 ○○시 │2018. 1. 16. │ 1,275,000 │ └────────┴───────┴─────────┘ 사. 피청구인은 2016. 12. 19. ‘주차관제장치’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갖추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이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특수조건 제22조의3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조치를 하였다. 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청구인이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제품(○○시장 주차타워 신축공사 자재, ○○주차관제시설 관급자재 차량감지기, ○○시외버스터미널 환승센터 확충사업 관급자재)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구입하여 납품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8. 12. 18. 청구인에게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조, 제1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조달청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 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이하 ‘쇼핑몰운영고시’라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종합쇼핑몰’이란 국가계약법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조, 제5조, 제9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르면,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다만,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장은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등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가 확인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특수조건 제22조의2제1항·제6항, 제22조의4제2항·제3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데,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사유와 최대 거래정지기간 및 거래정지에 대한 다른 의견제출기한(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는데,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하고,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거래정지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잔여 거래정지 기간을 당해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하며, 세부품명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최근 2년간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거나 세부품명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에게는 종전 계약종료 후 1년간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특수조건 제22조의3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위반, 원산지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고, 긴급하게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조달청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등의 경우에는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할 것임을 통보한 후 1일 근무시간 이내에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의 제출이 없을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데, 긴급 사전거래정지의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조달청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긴급 사전거래정지기간 중에 해당 계약상대자가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긴급 사전거래정지를 해지하여야 하며, 긴급 사전거래정지기간은 제22조의2에 따른 최종 거래정지기간에 포함하고, 긴급 사전거래정지의 효과는 제22조의2에 따른 최종 거래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되어 있다. 4) 판로지원법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 등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천만원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조치는 청구인이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모든 품목에 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1개월간 중단하는 조치로, 긴급 거래정지기간 종료 시까지 현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품목에 관한 거래가 정지됨은 물론, 긴급 사전거래정지기간은 최종 거래정지기간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최종 거래정지가 되는 경우 이 사건 특수조건 제22조의4제2항·제3항에 따라 새롭게 체결되는 당해계약에 그 불이익이 미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동안 이 사건 특수조건 제23조에 따라 차기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에서 배제되게 되는바, 이 사건 조치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특수조건 제22조의3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으로서 이 사건 조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근거법률인 다수공급자계약에 관하여서는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자격 및 계약상대자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공급자계약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제4항에는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등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에 대하여는 신고를 접수받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시정요구를 하거나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2016. 11. 8.자 ‘주차관제장치에 대한 구매입찰 공고문’에는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청구인은 참가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 사건 특수조건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직접생산의무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의3제4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조치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특수조건 제22조의3에 따르면, 긴급 사전거래정지는 직접생산위반 등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고, 긴급하게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만 1개월 이내로 취해지며, 긴급 사전거래조치를 취하기 전 계약상대자에게 반증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제공되고 반증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해당 조치는 해지되며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긴급 거래정지기간은 최종 거래정지기간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 거래정지기간이 중복하여 산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청구인은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한 구체적인 근거 등이 없고 수요기관이 입는 손해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3차례(2017. 12. 7., 2017. 12. 20. 및 2017. 12. 22.)에 걸쳐 ‘㈜○○웨이’로부터 ‘차량인식기 및 신호관제시스템 자재 등’을 구입하고 그 납품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의 이사가 기재한 자필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웨이로부터 주차관제장치들을 매입하여 ○○시장 주차타워, ○○광역시 ○○예술관 주차시설 및 ○○시외버스터미널 환승센터 주차시설에 설치·납품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③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여 ○○남도 ○○군 등 3개 수요기관에 3,913만 7,000원의 주차관제장치를 납품하였다고 특정하고 있는 점, ④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청구인이 ○○남도 ○○군 등 3개 수요기관에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구입하여 납품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8. 12. 18. 청구인에게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한 사실까지 확인되는 점, ⑤ 긴급 거래정지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위 ○○남도 ○○군 등 3개 수요기관들과 같이 국가가 행하는 조달업무를 신뢰한 수요기관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한 제품을 납품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이 청구인의 직접생산의무 위반행위는 긴급 거래정지조치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확인되고, 긴급 거래정지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달리 청구인이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치를 취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9조의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2018. 11. 12. 조달청고시 제2018-18호로 폐지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구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17. 5. 4. 조달청공고 201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22조의3 참조 판례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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