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김포파크골프장 운영종료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공원 내 ○○파크골프장(이하 ‘이 사건 파크골프장’이라 한다) 이전 관련하여 2022. 9. 29. 주민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1.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파크골프장 운영 종료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1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발생에 따른 파크골프장 운영(안) 관련 주민의견 수렴 요청 공문, 주민대표 등 간담회 결과 보고서, △△△공원 내 ○○파크골프장 운영 종료 안내 공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파크골프장 이전 관련하여 2022. 9. 29.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후 같은 해 11. 11. 청구인에게 같은 해 12. 30. 17:00에 △△△공원 내 ○○파크골프장 운영이 종료됨을 안내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파크골프장의 운영을 종료한 것이 「행정심판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사자 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호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정의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한 행위만이 이에 포함되고, 이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온 것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한 행위라기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 ◇◇공원 2호를 이관받아 인수한 공공시설물로서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볼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파크골프장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파크골프장의 존재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고,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이 사건 파크골프장의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파크골프장 운영종료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그렇다면 ○○파크골프장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청구인의 법적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처분으로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청구인 적격이 없는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김포파크골프장 운영종료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