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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꽃불류ㆍ장난감꽃불류제조업효력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907 꽃불류ㆍ장난감꽃불류제조업효력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에스피티(대표이사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48 ○○빌딩 동관 3층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1. 및 같은 달 10일 화약류(꽃불류)의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화약류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 9.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1. 1. 20.~2001. 4. 19.)의 꽃불류ㆍ장난감꽃불류제조업효력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종업원인 청구외 송○○(화약류관리책임자 3급)가 2000. 10. 1. 21:00경 대전광역시 ○○구 ○○동 ○○청사 앞 ○○협의회의 시위현장에서 꽃불류 39개를 직접 연소한 사실은 있으나, 위 송○○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화약류의 사용량 등에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요하지 아니함에도 사용허가위반으로 입건되었고, 피청구인이 처음에 사용허가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다가 그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양도ㆍ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송○○가 집회행사 주최자의 의뢰에 따라 시위현장에서 꽃불류 39개를 직접 연소한 것은 제품의 판매행위가 아니고 발사용역비, 출장비 등을 반대급부로 받는 용역행위로서 이는 양도ㆍ양수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직접사용에 해당하므로 양수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종업원인 청구외 최○○이 2000. 10. 10. 충청북도 ○○시 소재 ○○이벤트 사무실에서 양수허가를 받지 않은 청구외 장○○에게 꽃불류 19연발 5세트를 양도하였으나, 꽃불류 19연발 5세트는 단발기준으로 총 95발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15조제6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양이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화약류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21조제3항에서 사용허가 또는 소지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양의 경우에도 양도ㆍ양수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행정규제일 뿐만 아니라 양도ㆍ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꽃불류의 사용목적이 공공의 안녕을 해할 목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행사에 협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도한 행정규제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고, 제조업 및 저장소의 허가를 받은 청구인이 위 장○○에게 꽃불류를 양도한 것은 판매업자로서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위 장○○에게 양도한 꽃불류는 사용 및 소지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양으로서 소지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위 장○○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지 않은 위 장○○에게 꽃불류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송○○는 제조업자인 청구인의 종업원으로서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는 있으나, 2000. 10. 1. 수요자의 요청으로 화약류를 출고하여 그 대금을 받고 꽃불류 390개를 양도하여 사용한 것은 판매행위이고, 위 송○○가 수요자를 대리하여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양수하여 제조소 밖인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있었던 전공의집회시위현장에서 이를 사용하였다. 나. 위 최○○은 2000. 10. 10. 꽃불류 19연발 5세트를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장○○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판매업자로서 위 꽃불류를 위 장○○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그 업무의 태양, 시설기준 등이 법령상 상이하여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청구인을 판매업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약류의 수량에 관계없이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 바, 비록 청구인이 사용허가 또는 소지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양의 화약류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양수허가가 없는 자에게 화약류를 양도한 것은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45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업등기부등본, 화약류제조업허가증, 화약류(꽃불류)저장소설치허가증, 화약류제조업소 일제점검결과 보고서, 진술(청문)조서, 확인서, 의견서, 행정처분명령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1. 14. 서울특별시 ○○구 ○○동 1-48 ○○빌딩 동관 3층에 본사를 두고 화약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9. 11. 1. 충청남도 ○○시 ○○면 ○○리 239-15번지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1999. 11. 2. 피청구인으로부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꽃불)제조업의 허가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꽃불류)저장소설치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영업부 과장인 위 송○○는 의사전공의협의회의 총무로부터 전화를 받고 꽃불류(나이아가라) 390개를 제조소에서 출고하여 2000. 10. 1. 21:00경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청사 앞에서 있었던 위 협의회의 시위현장에서 이를 연소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영업부 과장인 위 최○○은 2000. 10. 10. 오전경 청주시 ○○구 ○○동 소재 ○○이벤트 사무실에서 화약류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벤트의 종사원인 위 장○○에게 꽃불류(스타워즈) 19연발 5세트(총 95발, 약량 900g)를 1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11. 1. 청구인 사업장을 포함한 화약류제조업소 2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0. 10. 1. 21:00경 ○○청사 앞 ○○협의회 시위현장에서 꽃불류 12연발 연막 2개, 3인치 코메트 4개, 나이아가라 13m(390입자)를 허가 없이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고, 2000. 10. 27.부터 제조 및 수입화약류 19연발 24개, 25연발 256개, 4인치 84개 등 총 364개를 양도한 후 제조명세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3개 저장고 출납부를 저장고에 비치하지 않았고, 출입문(정문)을 개방하고 경비원이 이석하는 등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마) 청구인 사업장의 전무인 청구외 정○○는 의사전공의협의회의 요청에 의하여 2000. 10. 1. ○○ 앞에서 나이아가라(13m, 390개) 등 화약류를 양도ㆍ양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사 직원으로 하여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을 2000. 11. 1. 확인하였다. (바) 청구인 사업장의 화약류제조명세부에 의하면, 2000. 10. 1. 나이아가라 390개가 판매 또는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0.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거친 다음, 청구인이 화약류(꽃불류) 양수허가 없는 자에게 위 (나) 및 (다)항 등 2건의 화약류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화약류의 소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양의 화약류를 직접 사용하거나 양도할 경우 양도ㆍ양수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화약류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외의 사람에게 화약류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허가를 받은 사람외의 사람으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이 관할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약류의 양은 규정되어 있으나, 양도 또는 양수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화약류의 양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는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허가와는 별도로 화약류의 양에 관계없이 관할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양도 또는 양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업원인 위 송○○가 2000. 10. 1. 꽃불류 390개(청구인은 39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출고하여 ○○협의회에 양도(위 송○○가 행사주최자의 의뢰에 따라 시위현장에서 화약류를 연소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바는 아니다)한 사실, 청구인의 종업원인 위 최○○이 2000. 10. 10.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장○○에게 꽃불류 19연발 5세트를 양도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과 양수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외의 사람에게 화약류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화약류를 양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장○○에게 꽃불류를 양도한 것은 판매업자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비록 청구인이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장○○에게 꽃불류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각각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시설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등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조업자가 화약류를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판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조업자의 판매 또는 양도 행위에 대하여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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