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2. 11. 피청구인과 ‘●●●(P▴▴▴▴▴▴)‘(HSP-T12, 4.5m×4.5m×3.5 m)(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납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9. 2.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납품요구를 받자, 2019. 4. 8. 전문검사기관인 A연구원(이하 ‘이 사건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이 사건 물품의 재료(자재)에 대한 중간검사를 요청하였다. 나. 이 사건 전문검사기관은 이 사건 물품의 재료(자재) 중 ‘▲▲▲▲▲▲(A▴▴▴▴▴▴ S▴▴▴▴▴▴▴)’(이하 ‘이 사건 재료(자재)’라 한다)에 대한 인열성능 시험결과, 검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19. 6. 5.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불합격 판정(중결함)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492호) 제14조의2제1항제2호(조달물품 검사결과 2회 불합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7. 10. 청구인에게 3개월간(2019. 7. 12. ~ 2019. 10. 11.)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O 유한회사’의 판매대리점인 ㈜○○로부터 이 사건 재료(자재)를 구입하는데, 이 사건 재료(자재)의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은 결과, 검사기준(길이방향 : 16 이상, 나비방향 : 13 이상)보다 월등한 시험성적(길이방향 : 25 이상, 나비방향 : 22 이상)을 확인한 후 ㈜○○로부터 이 사건 재료(자재)를 구매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설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신뢰하여 ㈜○○가 판매하는 이 사건 재료(자재)를 구매한 것이므로, 만약 국내에 KS 인증된 이 사건 물품이 시판되고 있다면 청구인은 그 제품을 구매하였을 것이고, 해당 검사에서 불합격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재료(자재)를 사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책임을 질만한 고의 또는 과실은 전혀 없는바, 이 사건 재료(자재)의 결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매우 가혹하여 부당하다. 3. 관계법령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제2018-22호) 제1조, 제2조, 제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물품계약서, 납품요구서, 검사결과서(시험성적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체육놀이시설 및 조경휴게시설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16. 9. 28. 피청구인과 ●●●(HSP-T03, 6.0m×6.0m×4.949m)의 납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전문검사기관은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납품요구를 받은 위 가.목의 ●●●의 재료(자재)에 대한 인장성능 시험결과, 검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17. 9. 8. 불합격 판정(중결함)을 하였고, 이에 조달품질원장은 2017. 9. 26. 청구인에게 1개월간(2017. 9. 27. ~ 2017. 10. 26.)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2. 11. 피청구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이행조건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규격서 등 충족 ○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기 바람(검사기관 : 이 사건 전문검사기관) 라. 청구인은 2019. 2.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납품요구(납품기한 : 2019. 6. 7.)를 받자, 2019. 4. 8. 이 사건 전문검사기관에게 이 사건 물품의 재료(자재)에 대한 중간검사를 요청하였다. 마. 이 사건 전문검사기관은 이 사건 재료(자재)에 대한 인열성능 시험결과, 검사기준(길이방향 : 16 이상, 나비방향 : 13 이상)에 미달(길이방향 : 13, 나비방향 : 9)된다는 이유로 2019. 6. 5.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불합격 판정(중결함)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2019. 6. 27. 이 사건 전문검사기관에게 ‘전문검사기관 검사 진행의 적적정성 확인요청’을 하자, 이 사건 전문검사기관은 2019. 7.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해당 품목은 현장 설치도의 형태로 계약되는 제품으로 완제품 상태에서는 원자재의 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재료 상태에서 원자재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하여 2016년부터 중간검사 품목으로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해당 품목의 검사 시 현장에 야적되어 있는 물품 중에서 시료채취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업체 담당자(맹○○ 대표)로부터 시료채취 확인 및 동의서에 서명을 득함 ○ 시료채취는 업체 담당자의 입회하에 야적되어 있는 물품에서 일부를 채취하였으며, KS F 4750(▲▲▲▲▲▲)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함 ○ 시험과정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며, 불합격된 시료는 90일 동안 보관하고 있음 사. 청구인은 접수일이 2018. 10. 10.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재료(자재)의 인열성능 시험성적서(길이방향 : 25 이상, 나비방향 : 22 이상)를 제출하였는데, 그 하단에는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에 한정된 결과로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특수조건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달물품 검사결과가 2회의 불합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7.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492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13. ‘결함의 정도’란 다음 각 목의 결함을 말한다. 나. 중결함 : 물품의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제3조(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고 계약상의 품질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다수공급자 계약 등 계약상대자가 규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국제표준 등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공고서, 구매계약서, 납품요구서 등에 따라 정해진 규격에 일치하는 물품 납품 및 계약 체결된 물품의 성실한 품질 관리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공무원은 단가계약 물품 중 조달청검사 및 전문기관 검사 결과 불합격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를 포함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불합격의 내용 또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2. 2회 불합격(두 번째 불합격의 정도) - 중결함 : 3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제2018-22호, 이하 ‘쇼핑몰운영고시’라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계약법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종합쇼핑몰’이란 국가계약법 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상품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제1항 각 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품을 종합쇼핑몰에서 거래정지 시킬 수 있으나, 다수공급자계약된 상품 중 거래정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사설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신뢰하여 이 사건 재료(자재)를 구매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료(자재)가 기준에 미달하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이 사건 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규격서 등에 따른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여야 할 이행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재료(자재)에 대한 인열성능 시험결과, 이 사건 재료(자재)는 ‘중결함’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이 내려진 점, ② ‘중결함’이란 물품의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부적합을 말하는 것이므로, 중결함으로 판정된 이 사건 재료(자재)를 사용하는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재료(자재)에 대한 시험과정을 살펴보면, 시료는 청구인 담당자의 입회하에 야적되어 있는 물품에서 채취하였고 청구인의 대표자로부터 시료채취 확인 및 동의서를 받았으며, 이 사건 재료(자재)는 해당 시험방법(KS F 4750)에 따라 시험이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험성적서의 하단에는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에 한정된 결과로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어 있는 점, ⑤ 달리 청구인이 감경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