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도보조항로운항선박수리비부당처리금액환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590 낙도보조항로운항선박수리비부당처리금액환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개발(대표이사 조 ○○) 경상남도 ○○시 ○○동 316 피청구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1999.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가 낙도보조항로운항선박수리비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탄원이 제기되자, 피청구인이 이의 진상조사에 착수하여 청구인 회사가 1994년도에서부터 1998년도까지 ○○호외 2척의 선박에 대한 수리과정에서 선박의 페인팅 작업공정(선체청락, 그라인더, 사포, 페인트 작업)에 직접 참여한 청구인 회사 소속 선원들의 인건비 572만2,800원을 동 선박수리비에서 공제한 후 수리조선소에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1999. 5. 4.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낙도보조항로운항선박수리비중 위 인건비로 부당처리한 금액 572만2,80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에서는 피청구인과 낙도보조항로 및 국고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수리시 피청구인에게 수리 신청을 하면 그 내용을 피청구인이 검토하여 승인하고 승인된 금액으로 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리하는 바, 청구인 회사 소속 직원을 선박의 운항시간외에 수리업체에 파견하여 감독 및 수리부분의 이상유무를 확인시킨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 회사에서 직영한 사실은 없다. 나. 그 증거로 수리공사계약서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인 회사는 물론 수리업체에서도 정당하게 공사하였음을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다. 다만, 청구인 회사 전직원인 청구외 김□□가 진술하기를 선박수리시 선박수리업체가 페인팅 공사를 타인에게 용역을 주기 때문에 청구인 회사에서 파견된 선원 및 직원이 페인팅공사를 해주고 그 금액을 선박수리 기간동안 식대 및 간식대, 주대로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수리업체와 직원들간의 사사로운 일이며 이는 청구인 회사의 업무와 별개의 문제이고 선원의 본분인 선박 운항관리외의 개인 일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동사의 선원을 선박의 운항시간외에 수리업체에 파견하여 감독 및 수리부문의 이상유무를 확인시킨 사실은 있으나 동사에서 직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는 낙도보조항로 운항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낙도보조항로 운항여객선인 ○○호, □□호 및 △△호의 수리시 낙도보조항로운항선박수리지침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선박수리 승인을 득하여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동 선박의 수리시 수리업체와 선박수리공사 계약후 정밀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선체청락, 그라인딩, 사포, 선체도장 등)에 대하여는 동 선박의 선원들을 동원하여 선체청락, 그라인딩, 사포, 선체도장 공사에 참여토록 하고 동 선원들이 수리공사에 참여한 만큼의 금액을 공제한 후 선박수리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한 사실을 수리조선소와 청구인 회사 대표, 그리고 동 선사의 선원들이 시인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 회사의 전 직원이었던 청구외 김□□의 진술에 의하면, 선박 수리시 선박 수리업체가 페인팅 공사를 타인에게 용역을 주기 때문에 청구인 회사에서 파견된 선원 및 직원이 페인팅 공사를 해주고 그 금액을 선박수리기간동안 식대, 간식대 및 주대로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는 수리업체와 직원들간의 사사로운 일이며 청구인 회사의 업무와 별개의 문제이고 선원의 본분인 선박 운항관리외의 개인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박수리업체와 선사의 직원들간의 사사로운 일이라는 주장은 낙도보조항로를 포함한 여객선사의 직원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대표로서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시 제출한 탄원인인 청구외 김□□의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선박수리비 1척당 300~400만원 부당처리는 선원들의 인건비ㆍ식대 등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차후 이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하고 있는 바, 이는 부당행위 자체를 인정하나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이며, 운항선박의 수리업체에 탐문조사한 바, 그동안 동 선박을 수리한 업체대표의 확인서와 청구인 회사 소속 청구외 조□□ 과장이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선박수리를 하면서 선원들이 작업에 참여하고 작업량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뒤 선박수리조선에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다. 다. 청구인 회사가 선박수리의 일부분을 직영하지 않은 증거로 계약금 전액을 수리업체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열거된 바와 같이 선원과 회사직원이 참여한 수리부분에 대한 인건비 572만2,8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회계처리를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해운법 제17조 해운법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5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국유선(△△호) 취항명령, 선박취항명령서, 국유선박보관위탁관리계약서, 탄원서, 탄원서제출에 따른 사실조사보고서, 선박수리페인트직영비내역, 낙도보조항로운항선사청문실시, 청문통지서, 청문조서, 낙도보조항로운항선박수리비부당처리금액환수, 확인서, 탄원서제출에 따른 조치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2. 21. 피청구인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사업종류 :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다. (나) 해운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85. 2. 21. ○○호와 1988. 1. 21. □□호의 낙도보조항로 선박취항명령을 하였고, 국유선박인 “△△호”에 대하여는 1995년 8월경 이 건 당사자간에 국유선박보관위탁관리계약(계약기간 : 1995. 9. 1. - 1996. 8. 31.)을 체결한 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호”를 1995. 8. 31. 해운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취항명령을 하였다. (다) 1999. 3. 20. 청구외 김□□(청구인 회사 소속 낙도보조항로 전 선박관리인)가 피청구인에게 낙도보조운항사업자인 청구인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선원 및 선박관리인이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탄원을 제기하였다. (라) 1999. 4. 6. 피청구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94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청구인이 낙도보조항로운항선박(○○호, □□호, △△호) 수리분야에서 피청구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낙도보조항로 선원을 동원하여 한 페인팅 작업공정(선체청락, 그라인더, 사포, 페인트작업)에 대하여 선박수리를 직영공사한 금액은 572만2,8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수리비 총액계약금액인 1억389만6,830원을 낙도보조항로 결손보상금으로 청구하여 수령하였으며 선박수리공사 준공보고는 위 총액계약금액으로 한 뒤 수리조선소에는 위 직영공사한 수리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9,817만4,03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1999. 4. 27. 청구인에 대하여 낙도보조항로운항선박수리시 선사의 직접수리로 인하여 선박수리비를 부당하게 처리한 금액(572만2,800원)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1999. 5. 4. 청구인에게 낙도보조항로 운항선박수리시 수리비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영공사부분 인건비 상당금액 572만2,800원을 추징(환수)결정하여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 건 낙도보조항로운항선박수리비는 피청구인이 해운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선박취항명령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손실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선박취항명령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의 권리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손실보상청구권 및 손실보상금의 과다수령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낙도보조항로운항선박수리비부당처리금액환수통지는 청구인이 낙도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청구인 소유 또는 위탁관리하에 있는 선박에 대한 수리비를 과다계상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피청구인이 환수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사법상의 권리인 손실보상금의 과다지급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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