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예정자 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군청사 광장에 아이스패널 링크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8. 12. 24. 용역입찰공고(긴급)를 하였고, 2019. 1. 11. ㈜☆☆☆☆스포츠(대표 ★★★)에게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군 발주 입찰(공고번호- 2018*******-00)에서 A업체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였으나, 모집공고에 반하여 특정업체(A업체)에게만 "필수 서류의 제출 마감 시한을 연장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하였고, 그렇게 제출된 서류의 "중대한 허위 사실을 실사를 통해 인지하고도 묵인" 하여 특정업체(A업체)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행정 심판을 요청한다. 나.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해당입찰 공고번호 - 2018*******-00 공고명 - 2019 ▲▲군 겨울방학 스케이트장(아이스패널) 설치 및 운영 용역 공고기관 - 충청남도 ▲▲군 개찰일시-2018/12/31 16:15 개찰 1순위 - 위XXX스포츠 개찰 2순위 - △△△△△△△ 위 공고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위xxx스포츠(이하 A 라 칭함)에게 입찰 참가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서류의“서류제출마감시한 연장혜택”을 부여 하였고 더하여 제출된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되었음에도“허위 서류 용인혜택”을 부여하였기에 불공정행위임을 주장, 이의를 제기하며 발주 처(▲▲군) 사업부서(▽▽▽▽팀), ♠♠팀, ♥♥팀, 군수 ♣♣실에 각각 진정 하고 시정 및 조치를 공식 요청하였지만 납득하기 힘든 무성의한 답변만 되돌아 왔다. 사실관계의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마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로지 제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해당건의 입찰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입찰참가자격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이스패널 등 필수장비 확보 계획서(보유, 발주, 임차 등)를 2018. 12. 31.(월) 10:00까지 사업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팩스 로 제출하고, 접수 및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접수가 안되거나 사업담당자가 참가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개찰한다.”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A사의 경우 필수장비 확보 계획서를 제출 마감 시한 이전에 제출하였으나 그 실질이자 핵심인 증명서에 발급처의 날인이 부재한 상태였다. 이에 해당 부서는 A사와 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이대로는 무효한 문건일 뿐이니 증명서에 날인(직인)을 해 다시 제출해야만 인정 해주겠다고 통보하며 그 마감시한을 투찰 마감시한 이전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저희는 2018. 12. 31. 오전 11시52분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공공경쟁 입찰의 서류제출마감은 보정완료까지 공고에 명시된 시한이 엄수 되어야 마땅함을 주장하며 유선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담당자는 증명서에 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시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는 논리로 서류제출마감시한을 경과해 제출된 A사 의 증명서를 인정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고 A사는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되었다. 이후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의제기 및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1월 18일 공식적으로“문제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행안부 지방 계약 민원센터, 변호사, 조달청 등에 유선 문의 해본 바, 지방계약법상 발주처가 특정입찰참가자에게 서류제출마감시한을 연장해줄 권한이 없으므로 무효한 행위라는 취지의 법리해석을 들었고 이 명백한 위반사항을 진정서를 통해 발주처에 전달하였지만 아무런 시정 및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사업부서 (▽▽▽▽팀)의 입찰관련 행정처리 상 과오를 지적, 시정 요구하는 저희의 진정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팀, ♥♥팀, ♣♣실)는 철저히 사업부서의 논리만을 대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저희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적법한 행정조치를 위한 노력, 과정이 이루어 졌어야 마땅하지만 사정청취, 질의, 조사 등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그 어떤 과정도 없이 오로지 사업부서(▽▽▽▽팀)의 일방적 주장만 청취한 후 결론을 내려 버렸다. 그리고 그런 결론에 도달한 아무런 법리적 근거마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부서가 인정해준 증명서류는 제출마감 시한 경과 외에도“허위사실”기재라는 심각한 문제점이 또 있다. 당시 입찰시 발주처는 필수장비 구비방식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는 입찰참가자격 부여의 핵심사안 이었다. A사는 구비방식을“임차”를 택하였다 적시하였고 그에 관한 증명서로“임차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임차확인서의 내용상“허위”로 추정 되는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사업장소재지불상 임차확인서의 발행주체인“국제xxxx”사의 사업장소재지가 명시돼 있으나 이는 해당업체와는 전혀 무관한 소재지 였다. 임차불가능상황 임차확인서에 해당행사 필요수량(아이스패널300장)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적시하였으나, 의구심 해소차 실시된 국제xxxx사의 현장실사(2018. 1. 4./사업부서 관련 공무원4인)에서 아이스패널 100장만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공무원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사는 말을 뒤바꿔 나머지 200장은 현재 중국에 발주중이라 답했고, 이에 공무원은 제출증명서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납품일자 임차확인서가 유효성을 인정받으려면 당초 공고 및 과업 지시서 상의 행사 개장일(2019. 1. 18.)내에 시설이 완료 가능해야 마땅할 것이다. 모든 입찰 참가자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수행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참여나 포기를 결정했고 발주처 역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런데 A사는 필요장비의 납품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조차 불명확한 상황 이었다. 증명서에는 1월 10일 납품가능이라 명시돼 있지만 이는 서류 제출 당시부터 이미 허위였음이 1월 4일 현장실사에서 확인되었다.(사업부서는 결국 행사일을 2019. 1월23일로 연기 하였다.) 위 문제들이 특정업체 에게만 연거푸 발생하였고, 사업부서는 연거푸 용인하였다. 애초 서류제출 마감시한 경과로 부적격 판정, 시정조치가 취해졌어야 마땅했던 사안을 사업부서는 승인하는 과오를 범했고 실사 등 사후 검증에서 발견된 문제 역시 용인 하였다. 그로 인해 저희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입게 되었다. 발주처는 문제 인지 후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행정 과오를 바로잡기보다 은폐와 지연,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몰두 하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저희의 주장을 탈락자 의 몽니로 매도하고 있다. 이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 주기를 부탁드린다. 향후 이어질 조사에 사실관계 및 저희 주장을 입증할 증거물을 제출하겠다. 다. 지방계약법상 입찰관련 서류제출마감시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없 다. ▲▲군의 주장대로 "보완"이라 해도 그 완성은 공고에 명시된 마감시한 이내이어야 마땅하며 그 이후 완성된 보완은 무효라 생각된다. 이는 공무원 임용시험, 수능시험, 선거, 입찰 등 모든 경쟁에 있어서 공히 준수되는 기본 원칙일 것이다. 공고 마감시한 이후까지로 보완시한을 연장해 주는 공공경쟁 은 접해보지도 들어 보지도 못했다.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 특히 자격을 결정 하는 서류는 일체의 허위사항이 존재해서는 안되며 허위사항이 발견 시 자격 박탈 및 무효 처리가 이뤄지며 향후 입찰참가규제 등 후속조치까지 취해 지는 것이 관련 규정이다. 그러나 ▲▲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그대로 최종낙찰자로 선정하였다. 라. 이런 이유로 피청구인(▲▲군)의 해당 입찰과정의 처분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재결을 요청드린다. 3.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제1호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을 제1~15호증, 직권자료의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8. 12. 24. 용역 입찰공고(긴급)를 하였다. - 용역명 : 2019년 ▲▲군 겨울방학 스케이트장(아이스패널 링크) 설치 및 운영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19. 2. 12 - 기초금액 : 금149,700,000원 나. 피청구인 2018. 12. 25. 14:00에 입찰서 접수를 개시하였고, 2018. 12. 31. 14:00입찰서 접수를 마감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2. 31. 16:15 개찰하였다. <개찰현황> <table class="tbl3"><thead><tr><th>구분</th><th>업체명</th><th>대표자명</th><th>투칠금액(원)</th><th>투찰률(%)</th></tr></thead><tbody><tr><td>1순위</td><td>☆☆☆☆스포츠</td><td>★★★</td><td>132,300,000</td><td>89.431</td></tr><tr><td>2순위</td><td>△△△△△△△</td><td>♤♤♤</td><td>146,000,000</td><td>98.691</td></tr></tbody></table> 라. 피청구인은 2018. 12. 31. 1순위 업체에 적격심사 통보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 11. 낙찰자에게 적격심사 결과 통보를 하였다. 5.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청구인은 모집공고에 반하여 특정업체에게만 필수 서류의 제출마감 시한을 연장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하였고, 제출된 서류의 중대한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하여 특정업체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하였기에 무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청구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 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경쟁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행정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부수된 선행절차로서 행정청이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찾을 수 없어 이는 행정 심판청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본안에 대하여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0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낙찰자 결정)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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