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선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586 낙찰자선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 전라남도 ○○시 ○○동 1130-3 대리인 변호사 서 ○ ○ 피청구인 전북지방조달청장 청구인이 2003.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2. 12. 14:00 실시한 ○○해양수산청 수요 ��○○항 역무선부두 축조공사��에 대한 입찰(이하 ��이 건 입찰��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1순위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청구인에 대한 관련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03. 2. 4. ○○군수로부터, 2003. 2. 5. ○○군수로부터, 2003. 2. 8. ○○군수로부터 각각 6월(2003. 2. 15. ~ 2003. 8. 14.)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2. 14. 청구인을 낙찰자에서 제외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3. 2. 12. 14:00 ○○해양수산청 수요 ��○○항 역무선부두 축조공사��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군수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시 부정입찰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가 아니고, 위 부정입찰사건으로 ○○군수 등으로부터 받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행정소송 중이며, 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청구인은 이 건 입찰에서 1순위로 선정되었고, 또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72억원에 이르는 ��○○항 역무선부두 축조공사��를 못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입찰과정에 있어서 개찰 당시(2003. 2. 12. 14:00)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있었으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기간 내에는 청구인이 부정당업자제재처분(2003. 2. 15. ~ 2003. 8. 14.)을 받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어,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나. 그런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는 국가에서 집행하는 경쟁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적정한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 국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인 바, 비록 정당하게 낙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낙찰받은 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것이 관련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대판 1983. 12. 27. 81누366 참조),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역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부수된 선행절차로서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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