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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낙찰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41 낙찰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산업(대표 : 최○○) 서울특별시 ○○구 ○○동 19-4 ○○고속 10-4 피청구인 서울지방조달청장 청구인이 2001.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3. 31. 지하철 점자타일 설치공사를 위한 긴급공사입찰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2001. 4. 19. 입찰에 참가한 결과 최저가로 입찰(1순위)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시공능력공시액(4억 1,800만원)이 공사예정금액(5억 6,87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낙찰자로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기도 ○○시 ○○구 ○○동 161-10 소재 (주)★★산업은 1998. 10. 8.에, 서울특별시 ○○구 ○○동 19-4 ○○고속 10-4 소재 (주)★★산업은 2000. 3. 22.에 각각 서울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로 등록되었다. 나. 위 경기도 ○○시 소재 (주)★★산업은 본점이고 위 서울특별시 ○○구 소재 (주)★★산업은 지점인데, 공사준공에 따른 연말실적신고는 본사에서 일괄신고하는 관계로 본사의 실적은 10억이나 지점의 실적은 없는데, 청구인이 입찰등록시에 입찰공고 내용이 애매하여 조달청의 실무자에게 문의하여 본 결과 본점과 지점 어느 쪽도 지역제한 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여 서울지점으로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청구인이 입찰공고한 공사의 낙찰자격은 4억7,000만원이상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시공능력공시액이 부족하다고 하여 청구인을 낙찰자로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다.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면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허가된 신용정보업자로 하여금 신용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용정보업자에게 조사의뢰를 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조달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161-10에 본점을 두고, 서울특별시 ○○구 ○○동 19-4 ○○고속터미널 10층 4호에 지점을 둔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입찰에 참가한 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9-4 ○○고속터미널 10층 4호에 본점을 두고 경기도 ○○시 ○○구 ○○동 161-10에 지점을 둔 법인이고, 미장ㆍ방수에 대한 시공능력은 4억 1,800만원으로 공사예정금액인 5억6,87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처리 하였다. 나. 국가가 각종 공사 등에 대한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입찰절차는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제기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4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제1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나. 판 단 (1) 2001. 3. 31. 서울지방조달청 공고 제○○호로 공고하여 2001. 4. 19. 실시한 “지하철 점자타일 설치공사 1차”의 입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1순위 최저가 입찰자로 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시공능력을 조사하여 본 결과 4억 1,800만원으로 확인되어 공사예정금액인 5억 6,8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입찰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낙찰자로 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실시한 공사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한 결과 제1순위 최저가 입찰자로 되었으나 청구인의 시공능력이 공사예정금액을 초과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낙찰자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약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법상의 절차로서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동일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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