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낚시터 운영자인 청구인이 허가 없이 유료 낚시대회를 열고, 경품 및 상금을 걸어 사행행위영업을 하여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받았다. 청구인이 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므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청구인이 위반 전력이 없는 점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시행규칙을 고려했을 때,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일부 인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45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 소재, 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 한다)라는 상호로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이다. ○○○○경찰서장은 이 사건 낚시터의 운영자인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29. 18:30~19:54경 이 사건 낚시터에서 44명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입장료 3만원을 받고 낚시대회를 개최하면서 손님들이 2시간에 걸쳐 잡은 물고기 중 무게가 많이 나가는 3마리를 선정한 후 3명에게 도합 금 100만원 상당의 쌀과 현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한 사실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을 2015. 9. 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0. 27.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한 후, 2015. 11. 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1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영업정지 3개월(2015. 12. 1. ~2016. 2. 29.)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낚시터는 농업용수기반시설로 담수를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2015년 심한 가뭄과 수량 부족으로 낚시가 불가능해 청구인은 사비를 털어 한 달간 물을 채웠지만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여파로 인해 낚시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처분까지 받게 된다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간신히 낚시터를 운영해 온 청구인과 가족은 모두 죽으라는 것이나 같다.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2]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주의나 경고처분을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생계를 짧은 선택에 영업정지 3개월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 3) 청구인은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낚시터를 운영하고 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생계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피청구인으로부터‘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은‘낚시터업자’이다. 2)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는‘낚시터에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별표3]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낚시터에서 2015년 8월 29일 당시 운영자 OOO가 입장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잡은 물고기의 중량을 측정하여 순위를 매겨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다 ○○경찰서 단속반에 적발되었고 그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1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1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명백하고 처분기준 및 영업정지기간 또한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청구인은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취소의 재결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영업정지 취소청구가 인용된다면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존재가치 또한 없어지고 낚시터 내 사행행위 확산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5) 이 사건 위반행위자인 OOO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과는 별도의 처분이므로, 타 영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ㆍ바닷가ㆍ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4.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낚시터업자"란 낚시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9.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하여 사용하는 떡밥 등을 말한다. 10. "수면관리자"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낚시터업의 허가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 1.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2.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것 3.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어업 구역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낚시터업인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양식 어종으로 한정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기준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ㆍ장비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4.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터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낚시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 허가가 취소된 자(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터업의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낚시터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제8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467"></img>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1) 낚시터업자의 경우: 6개월 2)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3개월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465"></im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낚시터업허가증, 사건처리결과 통지문, 처분 사전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불기소결정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낚시터업 허가(유효기간 : 2015. 4. 27. ~ 2020. 4. 28.)를 받은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이 사건 낚시터의 운영자인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29. 18:30~19:54경 이 사건 낚시터에서 44명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입장료 3만원을 받고 낚시대회를 개최하면서 손님들이 2시간에 걸쳐 잡은 물고기 중 무게가 많이 나가는 3마리를 선정한 후 3명에게 도합 금 100만원 상당의 쌀과 현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을 2015. 9. 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0. 27.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한 후, 2015. 11. 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1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영업정지 3개월(2015. 12. 1. ~2016. 2. 29.)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지방검찰청○○지청은 2015. 9. 30.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송치된 ○○○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불기소결정서에는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경품을 제공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1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허가의 신청 내용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2]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한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3]에 따르면,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이나 낚시를 이용하여 낚시터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말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무지와 생계곤란으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경찰서장의 이 사건 통보문,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 또한 해당 행위가 이 사건 낚시터에서 이루어진 바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나)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한 사유로 위반전력이 없었다는 점, 검찰이 이 사건 위반행위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2] 소정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