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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견적송장 등의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여부)

해석례 전문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동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에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와 같이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해당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서류이어야 할 것입니다. ○ 견적송장은 수출업자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을 견적해 주는 서류이고 상업송장은 수출업자가 상거래를 위하여 작성·서명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어음 및 다른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상품명세서로서, 그 자체로는 자동차를 수출입하기로 하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해당 자동차의 수출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으나, 무역실무상 견적송장에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명하여 수출계약서에 갈음하는 것과 같이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수출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견적송장 및 상업송장은 해당 자동차의 수출에 대한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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