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8*년생, 인도 국적, 남성)은 2022. 7. OO. 단기일반(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2. 8. OO. 피청구인에게 ‘부(父) 소유 토지를 삼촌에게 매도했는데, 그 매도대금과 관련된 삼촌과의 갈등으로 인한 삼촌 등의 폭행 위협’(이하 ‘이 사건 1차 난민신청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1차 난민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5. OO. 청구인에게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는 1·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고 2024. 8. OO.자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4. 12. O. 피청구인에게 ‘부(父)와 조부(祖父) 소유의 토지를 부의 삼촌에게 매도하고 잔금을 요구하자 청구인과 부가 폭행당했다’(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다시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OO.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난민인정신청 사유는 청구인의 부와 조부가 비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토지를 삼촌에게 매도하였지만, 삼촌이 그 매매대금을 주지 않아 독촉하자 매매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청구인과 부를 잔혹하게 폭행하였고, 청구인이 그 폭행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전문 및 제5조, 제6조가 천명하고 있는 국제평화주의 및 국제법 존중주의에 반하고, 「난민법」 및 「출입국관리법」에도 위배되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관계법령 난민법 제2조, 제18조, 제46조 난민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및 난민면접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7. OO. 단기일반(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2. 8. OO.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1차 난민신청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1차 난민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5. OO. 청구인에게 이 사건 1차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는 1·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고 2024. 8. OO.자로 확정되었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의 이 사건 1차 난민신청에 대한 판결문(2023. 10. 12. 선고 2023구단10221 판결)에 기재된 요지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624271"></img> 나. 청구인에 대한 2025. 1. OO.자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폭행 사건의 당사자는 청구인 부(父)의 삼촌이다. 다. 청구인은 2024. 12. O.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난민신청사유와 같은 이유로 다시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OO.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처분서에 첨부된 난민 불인정 사유서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624455"></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또한, 「난민법」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되,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할 때에는 그 사유 등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결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난민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이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외국인이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 사회의 특정세력 또는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부(父) 삼촌과의 갈등으로 인해 부(父) 삼촌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인 간의 분쟁으로서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적국(인도)의 정부가 그와 같은 위협 내지 관련 범죄행위로부터 청구인 등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난민신청사유와 유사한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1차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바 있고,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 난민신청사유가 종전의 1차 난민신청사유와 유사하다는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에 대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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