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3. 11. 30. 피청구인에게 중국에서 채무독촉을 받는 등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3. 17.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중국에서의 공포가 지나쳐 안전한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은 난민인정요건에 해당하고, 주관적 인식에 충분한 공포의 해석을 축소해석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난민법 제2조, 제5조, 제18조, 제46조 난민법 시행령 제2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난민면접조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2025. 3. 10.자 난민면접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중국에서 여러 은행을 통해 약 20만 위안을 빌려 현재 약 60만 위안의 채무가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해 청구인의 가족들에게 은행 관련 사람들이 찾아와 구두위협하고 청구인에게는 전화상으로 채무독촉을 하여 난민신청을 하였음 2) 길림성 장춘시에 있는 용가공항에서 출국하였으며, 출국심사시 문제가 없었음 3) 인종, 종교,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은 사실은 없음 나. 청구인은 2023. 11. 30. 난민인정신청을 한 이후 두 차례(2024. 7. 30., 2024. 12. 19.)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법」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되,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할 때에는 그 사유 등을 적은 난민불인정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난민인정결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채무독촉으로 인한 위협으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협은 박해가 아닌 사적분쟁에 해당하여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본국의 사법제도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인 점, 청구인이 받은 위협과 불안에 대한 진술만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중국에서 출국할 때 출국심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2023. 11. 30. 난민인정신청을 한 이후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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