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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77년생, 여)은 2019. 8. 28.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파룬궁 활동으로 체포·구금된 사실이 있어 귀국하면 박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9. 8. 30.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8. 31. 청구인에게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중국인 대부분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목적은 건강상의 이유 때문인데 중국 정부는 파룬궁 회원 가입자 수가 공산당원의 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공산당 체제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파룬궁 회원 가입자들에게 감금, 폭행 등의 탄압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어 중국에서 거주한다면 중국 공안에 감금될 확률이 아주 높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난민법 제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난민인정신청서, 난민면접조서, 난민불인정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난민인정신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출국 당시 출국목적은 여행 ○ 2018년 2월 중국 ○○성 공안부에서 파룬궁을 했는데, 경찰이 2-3월 집에 찾아와 조사하고 때리고 구금하고 벌금을 부과함 ○ 청구인은 파룬궁 조직에서 조장 직무를 맡고 있음, 우리는 수련할 때 자주 잡혔는데 조사와 박해를 받았음, 최근 한 번은 우리가 서방 빵집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경찰이 들어와서 우리 전부를 파출소에 잡아 가두고 거기에서 마음대로 말도 못하게 하고 물도 못 마시고 잠도 못 자게 하였음, 5시간 후 단독조사를 했는데 경찰이 청구인을 심하게 구타하며 심문하였고, 각각 다른 의자에 수갑을 채우고 의자를 잡아당기는 고문을 하였음, 청구인을 전기곤봉으로 때리고 만약 협조를 하지 않으면 더 큰 형벌을 가한다고 하여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자 이튿날 구류소에 이송되어 10-13일 있었음 나.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난민인정신청 이후 2020. 3. 1.부터 2020. 5. 25.까지 본국에 다녀왔다. 다. 청구인에 대한 난민면접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9년 중국 공항을 출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음 ○ 한국에 입국한 후 자국을 방문했을 때 전에 살던 ○○시에 체류하였고 자국 방문 시 문제가 없었음 ○ 2018년 11월경 청구인과 신도 13명이 모여 ○○시 소재 빈 교실에서 수련하고 있을 때 경찰 10명이 찾아와 모든 신도를 체포하여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폭행하였고, 청구인은 3일간 구류되었다가 지도자의 보증으로 석방되었고 석방된 후 이틀 뒤부터 한 달 뒤까지 경찰이 계속 미행했으며, 다른 신도들은 일주일 넘게 구류되었고 석방된 후 미행을 당했음 ○ 이후 2019년 5월까지 경찰이 계속 미행을 했고 청구인을 만날 때마다 계속 파룬궁 모임을 하면 체포하겠다고 경고하였으며, 2019년 3월에는 경찰이 집에 찾아와 모임과 전도 활동을 했는지 조사함 ○ 체포된 날 청구인이 모임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조장의 역할은 모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조직하는 일을 하는데, 모임 공지는 SNS를 통해서 하며, 모여서 토론과 기도를 하고 책의 설명에 따라 수련을 함 ○ 전도활동은 한 명에게 한 적이 있는데, 친구에게 먼저 파룬궁에 대해 얘기하고 모임에 참석하면 상급자가 그에게 파룬궁 이념에 대해 설명함 ○ 함께 체포된 신도들은 청구인이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모임은 하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 계속 살고 있었음 ○ 파룬궁의 수련법은 무엇이 있는지 모름 ○ 한국에 입국하여 파룬궁 활동을 한 적은 없고, 혼자 기도하고 수련함 ○ 자국에 돌아갈 경우 다시 체포될 것임 라. 청구인에 대한 난민불인정사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청구인은 파룬궁을 믿어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후 종교 활동을 위해 한국으로 피신하여 난민 신청하였으나, 2019년 8월 자국 출국 과정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출국한 점, 2020년 3월에도 아무 문제없이 자국을 방문한 점, 청구인이 한국으로 피신하던 당시에도 함께 체포됐던 신도들은 그 지역에 계속 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정부의 박해에 대하여 근거 없는 과장된 공포를 진술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박해받은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어 그 진술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파룬궁 내에서 조장의 직책을 맡았다고 하나 그 역할이 특별히 정부의 주목을 받을 만한 주도적인 종교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국내에서도 혼자 기도하고 수련하는 것 외에 파룬궁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 귀국하더라도 파룬궁 신도라는 이유로 주목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제반 진술과 관련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난민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인정 결정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난민면접조서와 난민인정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파룬궁으로 체포된 경험에 관한 시기, 장소 및 구금된 일자 등에 관한 진술이 상이한 점, 파룬궁의 수련법에 무엇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은 한국으로 출국할 당시 아무런 문제없이 출국한 점, 출국 당시의 출국 목적에 대해 ‘여행’이라고 답변한 점,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한 후 본국에 방문하였을 때 전에 살았던 곳에서 아무 문제없이 체류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중국에서 파룬궁 활동으로 체포·구금되어 박해를 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체포될 것이라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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