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단기사증(C-3) 체류자격으로 11차례에 걸쳐 입국하였다가 출국하였고, 2025. 2. 21. 단기방문(C-3-3, 의료관광)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같은 해 3. 6. 피청구인에게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3. 12.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A국에서의 사업과 해외투자 등에 따른 과다 채무로 불법 추심자의 집단 위협을 견딜 수 없고, 당국에 신고하여 감옥에 보낸다는 협박으로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청구인이 중국으로 돌아가면 불량배들의 탐문과 신변위협이 가중되어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난민법 제2조제1호, 제18조 및 제46조 난민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난민인정신청서, 난민면접조서 및 난민 불인정 사유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단기사증(C-3) 체류자격으로 11차례에 걸쳐 입국하였다가 출국하였고, 2025. 2. 21. 단기방문(C-3-3, 의료관광)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같은 해 3. 6. 피청구인에게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2025. 3. 6.자 난민면접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청구인은 2018년 초경 A시 B현에서 요리집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 대부업자로부터 고리로 10만위안을 빌렸으나, 청구인이 빚을 갚지 못하였음. 2021년 5~6월경 모르는 사람이 청구인의 집에 찾아와 구두로 돈을 갚으라고 위협하였음 2) 그 이후 청구인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지는 않았으나 2~3일에 한 번씩 채권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를 받았음. 청구인이 귀국하면 괴롭힘을 당할 것으로 생각하여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음 다. 피청구인은 2025. 3. 12.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하는데, 이 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2) 「난민법」 제18조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관할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청구인에 대한 위협은 국가기관이나 사회세력 등에 의한 위협이 아니라 사인간의 채무에 따른 사적 위협에 불과한 점, ② 이러한 사인간의 채무에 따른 위협은 국적국의 국가기관 또는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④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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