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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6. 사증면제(B-1, 6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하다 같은 해 5. 26.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7. 24.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난민법 제2조제1호, 제18조 및 제46조 난민법 시행령 제2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난민인정신청서, 난민면접조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4. 6. 사증면제(B-1, 6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하다 같은 해 5. 26.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2025. 7. 17.자 난민면접조서에서 청구인 답변 등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청구인은 A에게 30만 달러 정도의 돈을 빌렸으나, 빚을 전부 갚지 못하여 2023년초부터 위협이 시작되었고 가족까지 보복 위협을 받음 2) 2023년 3월, 청구인을 숲으로 데리고가 폭행을 하고 땅을 파라고 강요함 3) 청구인이 귀국하면 죽임을 당할 것으로 생각하여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음 다. 피청구인은 2025. 7. 24.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2) 「난민법」 제18조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관할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청구인에 대한 위협은 국가기관이나 사회세력 등에 의한 위협이 아니라 사인간의 채무에 따른 사적 위협에 불과하고, 국적국의 국가기관 또는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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