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1. 사증면제(B-1, 9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3. 3. 31.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6. 30.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난민인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8년경 본인의 SNS(페이스북) 계정에 태국 국왕 라마 10세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는 태국 사회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행위이다. 그 후 2022년 6월경 태국 경찰들이 청구인의 배우자를 찾아와 위 게시물을 문제 삼으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박해는 청구인의 배우자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남편으로서 박해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으며 공동의 위험에 처해 있는바, 이는 명백히 「난민법」상 박해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가족결합’을 위한 신청으로 판단하고 주 신청자인 배우자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가족결합원칙을 오해하고 부당하게 적용한 것이다. 다. 청구인의 난민신청은 배우자의 신청과 별개로 청구인 자신이 처한 박해의 공포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심사되었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난민법 제2조제1호, 제18조 및 제46조 난민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난민인정신청서, 난민면접조서 및 난민 불인정 사유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인 및 배우자에 대한 2025. 6. 16.자 난민면접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8년 3월경 태국 국왕 라마 10세를 비방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로부터 금전 요구를 받았음 2) 청구인 자신은 국왕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적이 없음 3) 청구인의 배우자는 페이스북 게시물에 청구인을 태그하여 청구인도 함께 체포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혐의없이 단지 경찰 조사를 받는 배우자와 동행한 것이라고 상이하게 진술하였음 4) 청구인의 배우자는 경찰서에 풀려난 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페이스북 계정도 바꿔서 비방 게시글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음 나. 피청구인은 2025. 6.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1) 청구인은 배우자가 SNS(페이스북)에 게시한 국왕에 대한 비방 글로 인해 경찰에게 뇌물 상납을 강요받아 난민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본인이 스스로 국왕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하여 체포 대상이 된 적은 없다고 하는바, 단지 배우자가 받은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구인 또한 함께 대한민국에 와서 난민신청한 것으로 사료됨 2) 따라서 청구인은 배우자와의 가족결합을 위해 난민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 신청자인 배우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 또한 가족결합을 목적으로 한 난민인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기 보기 어려움 3) 아울러 청구인에게 과거 「난민법」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개별적인 위협을 받았거나 향후 그러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해서도 난민불인정 결정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하는데, 이 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2) 「난민법」 제18조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관할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가 태국 국왕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후 경찰의 금전 요구와 위협을 받았으며, 이는 가족 전체에 대한 박해로서 청구인도 박해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지만, ① 청구인은 스스로 태국 국왕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적이 없고 경찰 조사를 받는 배우자와 단지 동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여, 청구인 본인이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이로 인해 직접적인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과 배우자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도 변경하였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일부 경찰의 금전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적국 정부의 조직적인 박해라기보다는 일부 경찰의 일탈행위로 보이고, 해당 행위는 국적국의 사법기관을 통해 보호받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국적국 정부가 위와 같은 위협 등으로부터 청구인 등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청구인 독자적으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⑤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