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80년생, A 국적, 여)은 2024. 9.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4. 10. 2.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1. 29.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진주로 만든 목걸이, 팔찌 등 악세사리 판매사업을 하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경기침체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하자 남성 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난민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난민법 제2조제1호, 제18조 및 제46조 난민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난민인정신청서, 난민면접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9. 25. 단기방문(C-3,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한 후 2023. 10. 7. 출국하였다가 2024. 9. 11. 같은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2024. 10. 11.)을 앞둔 2024. 10. 2. 피청구인에게 ‘B사업을 운영하다가 B 물품업주에게 사기를 당하여 불만을 말하자 위협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난민인정심사를 위한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은 난민신청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692513"></img> 다. 피청구인은 2024. 11. 29.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이 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의 주체가 국적국 정부나 권한 있는 당국이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인의 위협 등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고의로 묵인되거나 국가기관이 보호를 제공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어 침해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난민법」에 정해진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난민법」 제18조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관할출입국·외국인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난민인정신청을 한 외국인이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외국인이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 사회의 특정세력 또는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개인 간의 금전 갈등에서 비롯된 사인으로부터의 위협을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에 대한 위협은 국가기관이나 사회세력 등에 의한 위협이 아니라 사인 간의 사적 분쟁에 따른 위협에 불과한 점, ② 이러한 사인 간의 사적 분쟁에 따른 위협은 국적국의 국가기관 또는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는 점, ③ 청구인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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