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6.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3. 7. 25.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19.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적국 정부가 지역 개발을 이유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포함하여 인근 가게를 모두 철거한 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한 차례 위협을 받았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상환을 독촉받는 등 중대한 위협을 받아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음에도 난민인정을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난민법 제2조, 제18조 및 제46조 난민법 시행령 제2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난민면접조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난민불인정사유서 등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6.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3. 7. 25.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5. 13. 청구인에 대한 난민면접을 하였고, 동 면접에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다 음 - 1) 청구인은 지역 개발을 이유로 정부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던 가게를 포함하여 인근 모든 가게를 철거한 후 개발이 지연되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시장으로부터 한 차례 위협이 있었고, 가게 운영을 위한 금전채무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상환에 대한 위협을 받았음 2) 청구인은 국적국에서 입출국할 때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고 국적국 정부로부터 체포, 구금, 구속 등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 3) 청구인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직접 어떠한 문제나 위협을 겪지 않았음 다. 피청구인은 2025. 5. 19.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25. 7.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이 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의 주체가 국적국 정부나 권한 있는 당국이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인의 위협 등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고의로 묵인되거나 국가기관이 보호를 제공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어 침해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난민법」에 정해진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바,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참조). 2) 「난민법」 제18조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적국에서 시장 및 채권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이를 피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음에도 난민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시장으로부터 구두상 위협은 있었으나 물리적인 위협은 없었고 한 차례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위협은 사인에 의한 위협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적국의 사법당국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보호를 요청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임은 물론, 국적국의 사법당국이 청구인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국적국에서 출입국할 때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출입국에 문제가 없었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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