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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1은 청구인 2(청구인 1의 배우자), 청구인 3, 4(청구인 1과 2의 자녀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2024. 3. 4. 단기방문(C-3-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같은 해 5. 31.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23.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들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1은 부정선거 시위 참가사진이 찍혀 불상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위협을 받아 청구인 2, 3, 4와 함께 입국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청구인들이 박해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난민법 제2조, 제5조, 제18조, 제46조 난민법 시행령 제24조 4.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난민인정 신청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난민면접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24. 3. 4. 단기방문(C-3-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같은 해 5. 31. 피청구인에게 ‘본국의 불상인들로부터 폭행, 가족결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2. 4. 청구인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들은 동면접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다 음 - 1) 청구인 1 가) 청구인 1은 ‘여당인 인민당의 폭행과 행정상 불합리한 조치’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였고 이외에 인종, 종교, 국적, 민족으로 인한 불리한 대우와 조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없음 나) 청구인 1은 2008. 7. 1. 시위 맨 앞줄에 있어 사진이 많이 찍혔고 같은 달 11일 친구모임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그 가해자들이 ‘시위에 많이 참석하네’라고 했음 다) 2008년 폭행을 당하고 2016년까지는 아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2008년 발생한 폭행가해자들이 인민당원이였는지 경찰이였는지 정확히 모름 라) 2008년 시위에 한번 참여했다는 이유로 현 정권이 박해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고, 17년이 지난 지금도 복지혜택에 제외되고 있는 것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기 때문임 2) 청구인 2, 3, 4 -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살기 위해 난민 신청을 하였고, 인종, 종교, 국적, 민족으로 인한 불리한 대우와 조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없음 다. 피청구인은 2025. 4. 23. 청구인들에게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하는데, 이 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2) 「난민법」 제18조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관할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나. 판단 청구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박해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들은 청구인 1의 불상인들로부터 폭행, 가족결합 등의 이유로 가족 모두 난민인정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이 「난민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난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 1은 폭행가해자들이 경찰이였는지 인민당원이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③ 청구인 1의 2008년 한 차례 참여한 시위를 이유로 현 정권이 박해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다는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고, 현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협이 존재하는지 의문인 점, ④ 난민면접조서상 청구인들 역시 자신들이 「난민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본국에서 인종, 종교, 국적, 민족으로 인한 불리한 대우와 조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⑤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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