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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9. 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3. 10. 5.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1. 27.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국에서 가스 및 휘발유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에 구금된 후 풀려난 후 경찰로부터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아 배우자와 함께 대한민국으로 와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난민요건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난민법 제2조제1호, 제18조 및 제46조 난민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난민인정신청서, 난민면접조서 및 난민 불인정 사유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2024. 11. 14.자 난민면접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청구인은 정당에 가입하여 일한 적은 없고, 2023. 7. 10. A국에서 물가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여 시위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SNS에 올렸음. 3일 후인 2023. 7. 13. 경찰에 체포되어 12일간 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한 후 풀려났음 2) 청구인이 풀려난 후에도 B라는 경찰이 청구인을 계속 감시하였고, 2023. 7. 30.경 B와 일행 두 명이 청구인의 집 근처에서 청구인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이웃들이 도와 청구인이 경찰들을 뿌리치고 도망갔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청구인을 찾는 경찰로부터 협박을 당했음 3) 청구인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수배 조치가 내려진 적은 없음 4)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2023년 9월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생활비와 출산 문제 때문에 다시 귀국하였음 나. 피청구인은 2024. 11.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1) 청구인은 가스, 석유 및 식료품 등의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에 한 차례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후 12일간 구금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고 주장하나, 시위 활동과 관련한 자료 및 시위 현장을 촬영하여 이를 청구인의 SNS에 게시물로 올린 자료 등 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2)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수배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계속해서 청구인을 찾아와 위협했다는 주장이나 위협을 피해 배우자와 함께 대한민국에 왔으나 생활비와 출산 문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며칠 후에 배우자가 A국으로 돌아갔다는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움 3)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수배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문제없이 A국에서 출국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A국 정부의 주목이나 박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3년 7월 한 차례 시위에 참여한 것 외에 다른 정치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귀국하더라도 A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4) 청구인의 제반 진술과 관련 정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난민법」 및 난민협약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하는데, 이 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2) 「난민법」 제18조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관할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물가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여 시위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가혹행위를 당한 후 풀려났고, 풀려난 후에도 감시 및 체포 위협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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