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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91년생, 베트남 국적, 여)은 2025. 5. 27. 계절근로(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5. 7. 9.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7. 29.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독교로 개종하여 종교 활동을 하고 싶으나 베트남에서의 박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청구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난민법 제2조, 제5조, 제8조, 제18조, 제46조 난민법 시행령 제2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난민면접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계절근로(E-8) 체류자격으로 2022년(2022. 9. 17. ~ 2023. 1. 3.)과 2023년(2023. 3. 10. ~ 2023. 8. 4.)에 한국에서 일한 바 있고, 2025. 5. 27. 계절근로(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5. 7. 9.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7. 25. 청구인을 상대로 난민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난민면접에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다 음 - ○ 한국에 함께 있는 배우자도 난민 신청을 하였고, 자녀들(2011년생, 2019년생)은 베트남 시부모님댁에 거주하고 있음 ○ 베트남에서는 종교가 없었고,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친동생을 따라 교회를 2~3차례 갔으나 해당 교회의 이름은 알지 못하며 예배만 드렸고 성경 공부 등을 한 적은 없음 ○ 예배를 드리던 중 시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게 되면서 시댁이 신청인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댁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거주하는 지역에는 교회가 없어 한국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난민 신청을 하였음 ○ 한국에서 교회를 다녀 베트남에서 문제가 된 것은 없고, 베트남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시댁의 반대를 제외한다면 자유롭게 교회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 피청구인은 2025. 7.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난민 불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무종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베트남에서의 박해 우려 때문에 난민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회에 방문한 날짜와 시간 등이 청구인과 함께 교회에 갔다는 청구인 배우자의 진술과 다르고, 청구인이 교회에 가게된 경위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시부모님에게 들키게 된 경위가 작위적으로 보이며,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으로 청구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음 ○ 청구인이 종교 활동을 한 것은 수회에 불과하고, 종교 활동이라고 할만한 것은 예배에 단순 참가한 행위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종교 활동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 베트남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특별히 기독교인이 박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종교 활동으로 인하여 베트남 가족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박해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 ○ 청구인의 종교 활동으로 시댁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인의 위협으로써 베트남 사법제도를 통한 보호의 대상이며, 박해를 받았거나 박해를 받을 만한 사항이 없음에도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사정은 ‘ 「난민법」 및 난민협약에 따른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3) 「난민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 18조에 따른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관할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또한 ‘박해’가 국적국 정부가 아닌 사인(私人)이나 집단에 의한 것인 경우 난민협약에 따른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인이나 집단의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고의로 묵인되거나 국가기관이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어 그러한 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라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46945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기독교 신자로서 베트남에서의 박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한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교회에 2~3차례 방문한 것이 전부라고 진술한 점, ② 청구인이 종교 문제로 특별한 박해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청구인이 당할 우려가 있는 위협이라고 하는 '시댁의 강한 반대'는 사인(私人)으로부터의 위협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⑤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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