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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80년생, A 국적, 남)은 2022. 10.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2. 12. 28.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2. 3.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2년 2월 원 거주지인 B에서 1킬로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이후부터 특정 종교를 가진 집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난민법 제2조제1호, 제18조 및 제46조 난민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난민인정신청서, 난민면접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10. 8. 단기방문(C-3) 2개월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하였고, ‘2022년부터 불상의 이슬람교도들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2022. 12. 28.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난민인정심사를 위한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은 난민신청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636979"> </img> 다. 피청구인은 2024. 12. 3.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이 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의 주체가 국적국 정부나 권한 있는 당국이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인의 위협 등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고의로 묵인되거나 국가기관이 보호를 제공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어 침해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난민법」에 정해진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난민법」 제18조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관할출입국·외국인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난민인정신청을 한 외국인이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외국인이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 사회의 특정세력 또는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종교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인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불교도로 출생 이후 줄곧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였고, 2021년 12월 개종 협박을 받기 전까지 대다수의 무슬림들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무슬림들의 위협 경과에 대해, 난민신청서에는 ‘2022년 2월부터 여러 차례 무슬림으로부터 위협받았고, 2022년 2월 위협을 받았을 때 청구인이 무슬림으로 개종하겠다고 해서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난민면접조서에는 ‘무슬림으로부터 총 3차례 구두협박을 받았고, 2022년 2월 위협을 받았을 때 청구인이 아무말도 하지 않았는데 위협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양 진술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청구인의 이러한 사항은 국적국의 사법당국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보호를 요청하여야 할 사안이고, 국적국의 사법당국이 청구인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④ 청구인은 경제적인 이유를 제외하면 해당 지역을 벗어나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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