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96년생, 여)은 2018. 1. 3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 국적의 외국인으로,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로 2018. 7. 30.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9. 24. 청구인에게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서 신원미상의 남자로부터 지속된 스토킹을 당하고 폭행과 협박 등 위협을 받았는바, 이를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난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난민법 제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난민면접조서, 난민불인정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난민면접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126875"> </img> 나. 청구인에 대한 난민불인정 사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126877">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가해자로부터의 폭행과 협박 등 사적 분쟁은 난민법에서 정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본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청구인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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