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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81년생, 여)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1. 9. 평창동계올림픽 사증면제(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8. 28. 피청구인에게 ‘전능신교 신도라는 이유로 중국 공안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라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1. 5. 청구인에게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중국 정부는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감금, 폭행 등 탄압을 하고 있고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체포하여 구금하는 등 박해를 하고 있어 청구인도 지금 중국으로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데 청구인의 난민인정 신청을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난민법 제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난민인정신청서, 난민면접조서, 난민불인정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난민인정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국적은 ‘중국’으로, 직업은 ‘농민’으로, 종교는 ‘전능신교’로 되어 있고, 2016년 3월에 고향에서 전능신교를 같이 믿는 친구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수감되었고, 청구인이 중국에 돌아가게 되면 친구처럼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며, 2017년 7월에 부모님이 중국 공안에 잡혀갔지만 전능신교를 믿지 않아서 이틀 동안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에 청구인은 한국으로 도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난민면접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년경 파룬궁을 믿던 친구가 파룬궁을 믿은 후 자기 집안이 건강하고 무탈하다고 해서 친구를 통해 파룬궁을 믿게 되었고, 2015년 파룬궁을 하던 친구가 공안에 잡혀갔으며, 공안이 청구인의 집에 찾아와 남편을 만났고, 남편이 외국으로 나가 피신하라고 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으며, 파룬궁 활동을 하여 공안에게 노출한 사실이 없이 집에서만 기도하였고, 한국에 온 후 핸드폰 위챗 단체 톡방을 알게 되어 사람들과 함께 수련을 하고 있으며, 2017년 6월부터 공안이 찾아오지 않고 있고, 한국 입국 후 4차례 출국을 하여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중국 방문 시 어려움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난민 불인정 사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최초 전능신교 신도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부모님이 공안에 잡혀가 24시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난민면접 시 자신의 종교를 파룬궁이라고 진술한 점, 파룬궁이 사교인 줄 모르고 가족의 건강을 빌기 위해 신앙으로 믿었다가 공안이 청구인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도망쳤다는 등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게 진술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위협의 정황에 대한 시기, 방법에 대해서도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진술하며, 오래전 발생한 사건이라 잘 모르겠다고 해명한바 청구인의 진술은 진정성도 부족하여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신앙으로써 파룬궁을 믿었을 뿐, 종교와 관련된 특별한 활동,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자국 정부로부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청구인이 실제 공안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어떤 위협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15년 최초 공안이 청구인을 찾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다 하나 2017년 6월 이후로 공안이 더는 청구인을 찾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박해에 상당하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난민신청 후 네 차례 본국을 방문하여 가족을 방문했고, 본국 방문 당시 어떤 어려움도 겪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박해에 상당하는 위협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자국 내 안전한 지역으로의 대안적 피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최초 전능신교 신도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중국에 돌아가게 되면 친구처럼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면접 시 자신의 종교를 파룬궁이라고 진술하였고, 집에서만 기도를 하여 파룬궁 활동을 하면서 공안에게 노출된 사실이 없다고 한 점, 2017. 6월 이후로 공안이 더는 신청인을 찾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난민인정 신청 후 네 차례 본국으로 출국하여 가족을 방문하였고 본국 방문 시 어려움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능신교 신도로서 자국 정부의 박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청구인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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