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80년생, A 국적, 남)은 2023. 1.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 사증으로 입국한 후 2023. 2. 20.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3. 4.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4. 8.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25. 4. 8.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때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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