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87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2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 19. 피청구인에게 무슬림이자 인종주의자인 마을사람들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에 생명의 위험을 느껴 도피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8. 21.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소수민족인 ○○○족으로, ○○에서 일을 하던 중 ●●● ●●●라는 사람이 청구인이 ○○○족이라는 것을 알고 시비를 걸어와 방어차원에서 몸싸움을 하다 주변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했음에도 경찰이 믿어주지를 않았고, 이후 구타한 사람들이 청구인에게 욕설 등으로 협박을 하여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대한민국으로 도피하였는바, 청구인이 다시 ○○로 돌아간다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부당하고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난민법 제2조, 제5조, 제8조, 제46조 난민법 시행령 제2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난민인정신청서, 난민면접조서, 난민불인정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2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체류기간 만료일: 2018. 3. 29.)으로 입국하여 2018. 1.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9. 7. 29. 청구인과 문답하고 작성한 난민면접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문: 청구인의 종교는 무엇인가요? 답: 지금 딱히 믿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7년 12월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까지 총 18회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한국을 자주 다녀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당시에 단기취업(C-4) 비자로 일하고 있었고, 체류기간이 3개월이라 끝날 즈음에 다른 나라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찾아가 비자를 받아 출입국한 기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 자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답: 제가 ○○에 가면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낼 것이고, 신변의 위험이 있습니다. 문: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답: 2017. 10. 7. 제가 ○○ ◆◆◆에 있을 때 카페에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에잔’ 소리(이슬람 기도 소리)가 들렸고,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핸드폰 소리를 줄이라고 해서 줄였음에도 끄라고 하였으며, 왜 꺼야하는지 묻자 그 사람들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문: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나요? 답: 3명입니다. 문: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답: 거기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그들의 가족인 것 같습니다. 문: 그들이 어떻게 청구인을 공격했나요? 답: 한 사람이 제 얼굴을 때리자 옆에 있던 사람도 저를 때렸습니다. 문: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답: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경찰에서는 “조금밖에 안 맞았네요”라고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문: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답: 그 사람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고, 전화로 “너 누군데 에잔 소리가 나와도 딴 짓을 하고 기도를 하지 않냐? 혹시 기독교인이냐?”라고 물었으며, 집 앞에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집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답: 친구에게 부탁해서 집에 있는 여권과 가방을 챙겨 나와 달라고 했고, 여권 등을 챙겨 버스타고 ◇◇◇◇로 도망갔습니다. 문: ◇◇◇◇에 있을 때는 안전했나요? 답: 그 사람들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네가 어디 있는지 안다. 진짜로 너를 찾아서 죽일 것이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문: 전화협박 외에 다른 위협은 없었나요? 답: 다른 위협은 없었고 전화로만 협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 계속 조사를 하면 저와 제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가족의 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게 되어 찾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문: 그 외에 난민신청을 하게 된 다른 이유는 없나요? 답: 제가 어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 정부도 저를 보호해 주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문: 그 외에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른 이유는 없나요? 답: 없습니다. 문: 청구인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난민신청 사유가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청구인을 공격한 사람들이 인종주의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 ○○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 인종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보수적이고 종교인 행세를 하고 간섭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청구인 집 앞에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인종주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청구인은 자국 정부에 반하는 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자국 귀국 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답: 그 사람들이 저를 공격할 것이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넣을 것입니다. 다. 피청구인은 2019. 8. 21.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상 난민 불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은 믿고 있는 종교가 없는 ○○○ 민족으로 인종주의자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 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민족이나 종교 문제와 관련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거나 청구인과 같은 소수민족(무종교주의자)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민족적, 종교적 탄압을 받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제반 진술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협은 사인의 위협으로 자국 사법 당국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민족문제로 박해받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이는바,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난민불인정으로 결정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내의 외국인으로부터 난민신청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소장 등은 난민인정 심사를 하여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때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은 종교적인 문제로 협박을 받고 있어 모국인 ○○에 돌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을 협박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그들의 가족이라고 진술하며, 청구인의 집 앞에서 청구인을 공격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종주의자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협박한다는 사람들이 종교나 민족과 관련하여 특정 단체의 일원으로서 소수민족인 청구인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탄압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을 협박했다는 사람들은 3명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핸드폰 소리로 인하여 발생한 사인간의 다툼으로서 청구인 고국인 ○○의 공권력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자국 정부에 반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고, 달리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난민신청 사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 또는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 정부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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