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C(1986년생, 남)은 D 국적의 B으로 2020. 1. 7. 단체관광(C-3/3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1. 22. 피C에게 A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C은 2021. 12. 29. C에 대해 면담조사 실시 후 2022. 1. 25. C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C은 2022. 2. 3.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았다. 2. 청구인 주장 B은 E 거주 당시 파룬궁을 수련하였는데, 이로 인해 한 차례 체포된 이후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고, C들로부터 E 공안들이 파룬궁 A들을 대규모로 체포한다는 소식을 들어 E으로 가면 바로 체포될 것이 명백하므로 D에 체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난민법 제2조, 제5조, 제8조, 제18조, 제46조 난민법 시행령 제24조 4. 인정사실 A과 피A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난민인정신청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난민면접조서, B인정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에 대한 2021. 12. 29.자 피A의 난민면접조서에 따르면, A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A은 3~4년 전부터 파룬궁을 믿기 시작했고, B들의 종교는 무교이며, 주로 C 내 가정집에서 일주일에 1회 정도 파룬궁 영상을 보며 4~5명이 함께 수련하였음 ○A이 이 사건 신청을 한 이유는 B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생활환경이 C보다 좋아서이고, C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묻자 C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고 돌아갔다가 B으로 다시 귀국하는 것은 괜찮다고 진술함 ○B은 C에 입국 전 2일간 구금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신청서에는 파룬궁 A라는 이유로 공안에 체포돼 5일간 구금되었다고 작성되어 있어 위 사실을 확인하자 2번 체포된 적이 있다고 답하며 처음 체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피A은 2022. 1. 25. A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B(이하 ‘D’이라 한다)이 겪은 체포 및 구금 상황 등 D의 진술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파룬궁 수련으로 G의 박해를 받은 이력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여 D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D은 파룬궁 일반 A로 주로 가정에서 수련을 하는 정도의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여 E에 거주하거나 F에서 체류하면서 G의 주목을 받을 만한 적극적인 종교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향후에도 주목받아 박해받을 가능성이 부족하고, 체포된 C이 있음에도 본국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출국한 점 등 D은 「난민법」 및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A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A’이란 E,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B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C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B을 말한다. 이 때 그 B이 받을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의 주체가 국적국 D나 권한 있는 당국이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인의 위협 등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고의로 묵인되거나 국가기관이 보호를 제공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어 침해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A법」에 정해진 A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A인정의 신청을 하는 B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A법」 제18조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본문 및 제6호에 따르면, B은 법 제18조에 따른 A 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관할 E, C, F 또는 D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나. 판단 B은 B의 종교 활동으로 인한 체포 위협 등 D E의 박해 때문에 D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B은 C의 생활환경이 좋고 D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한 점, ② B이 D 내 박해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서에는 5일간 구금되었다고 작성했으나 면접조사 시에는 2일간 구금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위 사실에 대해 확인하는 질문에 다시 2번 체포되었고 처음 체포된 사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거듭 진술을 번복하는 등 B의 진술의 신빙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④ B의 진술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B은 일반 A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D 공항을 통해 출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에게 F,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B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A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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