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사건조사종결회신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346, 01-10347 (병합) 남녀차별사건조사종결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1.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235 ○○대학 세무회계과 2.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235 ○○전문대학 산업경제과 피청구인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청구인이 2001.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9. ○○대학 학장 청구외 서○○이 공식석상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7. 9. 위 사항은 동성간에 관한 것으로 동성간의 성희롱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신청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동성간의 성희롱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위 서○○은 여성교수가 참석한 공식석상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히 동성간에 발생한 성희롱으로 볼 수 없고, 우리나라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의 The U.S. ○○에서는 성희롱의 피해자가 반드시 이성일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한 당사자일 필요가 없고 그 행위에 영향을 받은 누구나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동성간임을 이유로 남녀차별사항의 조사를 종결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제정목적은 헌법의 남녀평등의 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ㆍ시설ㆍ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성간의 성희롱은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차별로 볼 수 없고, 위 공식석상에 여성교수가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성교수가 시정신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신청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시정신청을 종결처리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정신청서, 남녀차별사건 조사종결에 대한 안내회신문, 이유보완통지서, 정정통지서, 감사원이송민원조사결과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5. 청구인을 포함한 10명의 교무위원이 참석한 교무간담회 석상에서 위 서○○이 “자지는 만질수록 커진다”는 음란한 비유를 사용하여 여성교무위원을 포함한 참석교수들에게 성적수치심 및 성적굴욕감, 혐오감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14. 피청구인에게 이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7. 9. 청구인이 신청한 사건이 피청구인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신청사건의 조사를 종결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8. 21. 위 회신에 대한 이유를 보완하여 통지하면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동성간의 성희롱은 동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기하였고, 2001. 10. 27. 재차 피청구인을 종래의 여성부장관에서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 정정한다고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남녀차별사건조사종결회신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그 종결처리를 통보한 것일 뿐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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