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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내사종결사건조사청구

요지

사 건 00-06108 내사종결사건조사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67-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5. 2. 청구인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내사종결처리하였다는 회신을 하자 청구인은 2000. 8. 21. 내사종결사건을 재조사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2000. 5. 2. 청구인에게 내사종결통보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내사종결에 대한 법적근거를 요청하며, 청구외 조○○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검사나 판사의 권한이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직권남용 및 범죄은닉방조죄에 해당하며, 청구외 박○○ 등에 대한 수사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된 사항이라고 한 것도 또한 직권남용 및 범죄은닉방조죄에 해당한 것인 바, 검찰에 송치할 사건을 임의대로 내사종결처리한 것은 위법하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염○○ 등 수사경찰을 상대로 제출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2000. 5. 2. 내사종결하였고 청구인은 내사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원ㆍ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1. 4. 작성한 고소장에 의하면, 이○○ 등에 대하여 부동산 사기 및 부동산 장물취즉, 직권남용죄 및 범죄은닉방조죄로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5.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 내사한 바, 염○○ 등 수사경찰관 등의 직무상 과오나 법리상 오해점을 발견할 수 없어 재수사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내사종결로 처리한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행위의 이행을 요구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행정청에서는 그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내사종결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야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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