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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내사종결이유고지회신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13280 내사종결이유고지회신이행청구 청 구 인 두 ○ ○ 서울특별시 ○○구 ○○동 791-30번지 2층 1호 피청구인 광명경찰서장 청구인이 2002.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도시철도광명역무관리소 직원 나인호외 2명에 대하여 직무유기를 이유로 서울도시철도광명역무관리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무성의하게 종결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3. 7. 9.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서울도시철도공사직원은 직무유기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의견의 내사종결을 한 후 청구인에게 민원사건처리결과를 2003. 7. 16. 1차 우편통지하였고, 이에 2003. 8. 23. 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처리결과에 대한 이유고지를 신청하여 2003. 8. 26.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처리결과 사유서를 2003. 10. 2.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7. 16.자 불기소(각하)의견 내사종결에 대한 이유고지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회신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회신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본 건에 대하여 민원사건처리결과를 2003. 7. 16. 1차 우편통지 및 2003. 8. 27. 2차 우편통지를 하였고, 2003. 10. 2. 처리결과 사유를 우편통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 민원사건처리결과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도시철도광명역무관리소 직원 나○○외 2명에 대하여 청구외 박○○이 허위의 장애인 신분증을 역무원에게 제시하면서 승차권을 발급받는데 대해 확인하지도 않고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지하철 7호선 ○○역(서울도시철도광명역무관리소 소속)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무성의하게 종결시켰다는 이유로 2003. 7.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나인호외 2명을 직무유기여부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각하)의견 내사종결하였고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2003. 7. 16.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8. 23. 불기소(각하)의견 내사종결처리의 이유고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8. 26.과 2003. 10. 2. 두 차례에 걸쳐 서울도시철도광명역무관리소 직원들은 직무유기의 주체인 공무원이 아니라는 등의 내사종결이유를 적시한 처리결과를 각각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도시철도광명역무관리소 직원 나인호외 2명에 대해 직무유기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해줄 것을 진정한 이 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서울도시철도광명역관리소 직원 나인호외 2명의 직무유기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내사종결하였으며, 2003. 8. 26.과 2003. 10. 2. 처리결과사유를 청구인에게 각각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는데, 설령 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처리결과에 대한 이유고지청구의 회신우편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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