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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내촬영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83 △△내촬영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431-2 피청구인 △△관리소장 청구인이 2003.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가 드라마 “▲▲”의 제작을 위하여 촬영이 필요한 ○○의 ○○과 ○○ 등이 현재 보수공사 진행 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에서 동 드라마를 촬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2. 10. 14. 피청구인에게 △△ 촬영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10. 21. 이를 허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가 방송하는 드라마 “▲▲”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 숙종 때로서 당시의 △△은 임진왜란으로 건물들이 거의 불타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드라마에서는 마치 숙종 때에 △△을 사용한 것처럼 나타난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외 ●●가 궁내 건물의 현판을 다른 현판으로 바꾸고 촬영하는 등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하면서도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점, 피청구인은 궁&#8228;능원및관람에관한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청구외 ●●에 대하여 촬영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동 규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에 했던 허가를 취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사적지 왜곡에 동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 점, 동 드라마는 앞으로 50회 이상을 방영할 예정이어서 동 방송이 계속되면 역사왜곡이 심화되어 청구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드라마는 역사적 다큐멘타리나 사실보도와는 그 성격이 달라서 드라마에 대한 소감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 드라라 내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떤 불편한 감정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드라마 “▲▲”의 역사적 배경이 된 조선 숙종 당시에는 △△이 임진왜란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으나 사극 촬영 당시 숙종이 사용한 ○○의 대조전과 연경당 등의 전각과 고건물이 보수 및 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극촬영장소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피청구인이 △△ 내 촬영을 허가하였다.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역사가 왜곡되고 국민들이 심적 고통을 느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극을 촬영함에 있어 역사석 사실과 부합하는 건물들만 촬영을 해야 한다면 사극의 제작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가 궁내 건물의 현판을 다른 현판으로 바꾸고 촬영하는 등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고건물의 현판을 다른 현판으로 일시적으로 변경하고 촬영을 하는 것이 문화재의 현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드라마 제작자가 현판 변경, 합성 및 기존의 다른 사극의 장면을 다시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사극을 제작한다 하여도 그것은 당해 방송사의 작품창작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가 드라마 “▲▲”의 제작을 위하여 촬영이 필요한 ○○의 ○○과 ○○ 등이 현재 보수공사 진행 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에서 동 드라마의 내용을 촬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2. 10. 14. 피청구인에게 △△ 촬영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10. 21. 이를 허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의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8228;평균적&#8228;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허가로 인하여 역사가 왜곡되어 고통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그러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불이익이라 할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이 건 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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