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촬영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83 △△내촬영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431-2 피청구인 △△관리소장 청구인이 2003.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가 드라마 “▲▲”의 제작을 위하여 촬영이 필요한 ○○의 ○○과 ○○ 등이 현재 보수공사 진행 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에서 동 드라마를 촬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2. 10. 14. 피청구인에게 △△ 촬영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10. 21. 이를 허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가 방송하는 드라마 “▲▲”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 숙종 때로서 당시의 △△은 임진왜란으로 건물들이 거의 불타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드라마에서는 마치 숙종 때에 △△을 사용한 것처럼 나타난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외 ●●가 궁내 건물의 현판을 다른 현판으로 바꾸고 촬영하는 등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하면서도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점, 피청구인은 궁․능원및관람에관한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청구외 ●●에 대하여 촬영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동 규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에 했던 허가를 취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사적지 왜곡에 동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 점, 동 드라마는 앞으로 50회 이상을 방영할 예정이어서 동 방송이 계속되면 역사왜곡이 심화되어 청구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드라마는 역사적 다큐멘타리나 사실보도와는 그 성격이 달라서 드라마에 대한 소감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 드라라 내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떤 불편한 감정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드라마 “▲▲”의 역사적 배경이 된 조선 숙종 당시에는 △△이 임진왜란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으나 사극 촬영 당시 숙종이 사용한 ○○의 대조전과 연경당 등의 전각과 고건물이 보수 및 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극촬영장소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피청구인이 △△ 내 촬영을 허가하였다.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역사가 왜곡되고 국민들이 심적 고통을 느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극을 촬영함에 있어 역사석 사실과 부합하는 건물들만 촬영을 해야 한다면 사극의 제작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가 궁내 건물의 현판을 다른 현판으로 바꾸고 촬영하는 등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고건물의 현판을 다른 현판으로 일시적으로 변경하고 촬영을 하는 것이 문화재의 현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드라마 제작자가 현판 변경, 합성 및 기존의 다른 사극의 장면을 다시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사극을 제작한다 하여도 그것은 당해 방송사의 작품창작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가 드라마 “▲▲”의 제작을 위하여 촬영이 필요한 ○○의 ○○과 ○○ 등이 현재 보수공사 진행 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에서 동 드라마의 내용을 촬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2. 10. 14. 피청구인에게 △△ 촬영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10. 21. 이를 허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의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허가로 인하여 역사가 왜곡되어 고통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그러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불이익이라 할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이 건 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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