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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387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인터내셔널 주식회사(대표이사 장○○) 경상남도 ○○시 ○○면 ○○리 51 피청구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2001.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7. 4. 차도선(차량겸용여객선) 1척의 추가 투입 및 추가기항지 개설을 위한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이하 ��사업계획변경신고서��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7. 5. 위 차도선의 선박검사증서 제출 등 위 신고서에 미비된 사항을 2001. 7. 9.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2001. 7. 13. 청구인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3. 27.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고 경상남도 ○○시 ○○동 ~ 경상남도 ○○시 ○○면 ○○리간에 차량겸용여객선인 ○○3호(170톤급 차도선)를 투입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중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여객과 차량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주말ㆍ공휴일 및 하계특별수송에 대처하며, 선박 1척만으로 운항할 시 과적ㆍ과승 등 무리한 운항이 불가피하므로 안전운항을 위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 1호(170톤급 차도선)를 추가로 투입 운항하고자 선박증선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선박증선운항은 2000. 2.경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조건부 면허를 취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반영된 사항이므로 수용수요증가에 따른 청구인의 증선요청이 당연히 수리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추가 투입할 ○○ 1호의 선박검사증서를 2001. 7. 6.까지 보완하라고 하였으나 당시 장마철 등 일기의 불순으로 선박의 수리가 지연되어 수리가 완료되는 2001. 7. 16.까지 위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2001. 7. 13. 위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반려한 이유는 ①구비서류인 선박검사증서 사본의 미제출, ②현재 운항중인 ○○ 3호의 2001. 4. ~ 2001. 6.간 평균 승선율이 24%에 불과함, ③인근의 기존 정기여객선사의 이의제기, ④해상운송의 질서유지와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등이나, 청구인이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하였고, 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수송수요판단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추가차도선 투입과 관련하여서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며, 이의제기를 한 기존 정기여객선사인 청구외○○선하 주식회사의 노선은 청구인의 노선과 다르고, 만일 기존 업체를 보호하여야 한다면 피청구인이 2001. 6.경 청구인과 같은 노선에 청구외 ○○해운 주식회사에게 한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도 당연히 불허되어야 하나 800톤급의 대형여객선의 투입을 위 ○○ 주식회사에 면허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아니하며, 더불어 현재 운항중인 ○○ 3호 1척으로는 무리한 운행이 불가피하므로 여객선 운항의 안전확보를 위하고, 지역주민들과 이용객들의 요청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마. 청구인이 2001. 8. 24. 항로양도ㆍ양수 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관광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에 청구인의 ○○~○○간 내항부정기여객선 항로를 양도하면서 선박 3척을 용선하고 각 선박당 매월 1,75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현재 1척만 운행되고 있어 채권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에 따른 모든 권리ㆍ의무를 2001. 8. 21.자로 청구외 ○○관광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에 양도하였고, 2001. 9. 3. 이 건 항로의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해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 ○○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승계되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가. 청구인이 1999. 10. 13.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28. 해운법 제5조제1호에 의거 평균탑재수입율이 13.78%로 면허기준인 50%에 미달되어 위 신청을 반려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2000. 1. 14.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후 이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수송수요의 판단을 생략하고 2000. 2. 7. 선박 등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 3. 16. 위 조건을 충족하여 피청구인이 2001. 3. 27. 차도선형여객선 1척을 부정기로 운항하도록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1. 4. 4. 운항을 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기여객선으로 운항을 계속하여 기존의 정기여객선 업체인 청구외 ○○선하 주식회사가 피청구인에게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최근 2001. 7. 9.에는 청구인의 선박 추가 투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사항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1. 7. 4.자 사업계획변경신고서 내용과 관계기관의 협의의견 및 인근선사의 민원내용등을 종합ㆍ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반려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01. 7. 10.부터 선박을 추가로 투입하고자 하였으나 추가로 투입할 ○○ 1호는 이 건 처분 시까지 선박개조에 따른 임시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운항이 불가능하였다. (2) 여객선 2척을 투입하여 매시간 운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내항정기여객선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할 사항이나 위 정기여객선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인 수송수요가 면허기준에 미달되고, 또한 청구인이 정기여객선과 같이 운항시간을 고정시켜 놓고 운항을 계속하여 기존 정기여객선사로부터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 기항지는 관계기관과 협의결과 진입로 미확보 및 여객편의시설 미비로 기항지 추가지정이 불가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해운법 제3조 내지 제5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신청서,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조건부) 면허 문서, 해상여객운송사업(내항 부정기) 면허 문서, 여객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 문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권리ㆍ의무승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1. 14.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7.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조건부) 면허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조건을 충족하여 피청구인이 2001. 3. 27. 청구인에게 내항부정기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7. 4. 피청구인에게 ��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 사항, 즉 ①○○ 1호의 선박검사증서 및 차량적재도(사본) 각 1부, ②○○면 ○○리 ○○마을 주차장 및 매표소 설치장소의 지적도와 ③매표소 등 설치규모 등을 보완하여 2001. 7. 9.까지 제출하라고 하며, 2001. 7. 5.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7.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에 대한 보완사항 제출�� 문서에 의하면, 선박검사증서 등 미비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선박검사등 관련업무처리가 마무리되는 2001. 7. 16.까지 제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1. 7. 13.자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 반려 처분 문서에 의하면, ○○ 1호의 추가 투입에 대하여는 구비서류인 선박검사증서(사본) 등의 보완요구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운항중인 ○○ 3호의 2001. 3. ~ 2001. 6.간 평균 승선율이 24%에 불과하며, 인근항로의 기존 정기여객선사에서 청구인등 부정기여객선사의 운행형태 및 추가투입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상운송의 질서유지와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의 추가투입 허용은 불가하고, 경상남도 ○○시 ○○면 ○○리 ○○마을을 추가 기항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확보와 여객편의 제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요구한 지적도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와 진입로 확보 및 선착장의 안전성 확보 등 사전 협의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 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사단법인 ○○회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 1호에 대한 선박검사증서에는 증서교부일자가 2001. 7. 14.자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1. 8. 24. 항로양도ㆍ양수 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관광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에 청구인의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9. 3. 위 양수인인 ○○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해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조치하고 면허증을 재교부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8. 24. 항로양도ㆍ양수 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관광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에 청구인의 경상남도 ○○시 ○○동 ~ 경상남도 ○○시 ○○면 ○○리간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양도(피청구인이 2001. 9. 3. 위 양수인인 ○○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해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조치하고 면허증을 재교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미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 사업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구할 법적 지위에도 있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변경신고서반려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이익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1. 8. 24. 항로양도ㆍ양수 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관광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이○○)로부터 선박 3척에 대한 용선료로 각 선박당 매월 1,75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계획변경신청서가 반려되어 현재 1척만 운행되고 있어 채권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ㆍ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침해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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