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388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인터내셔널 주식회사(대표이사 장○○) 경상남도 ○○시 ○○면 ○○리 51 피청구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2001.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존항로와 사실상 동일한 항로에 대하여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이사 황○○)에 대하여 한 2001. 6. 22.자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은 업자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이 2001. 9.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3. 27.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고 경상남도 ○○시 ○○동 ~ 경상남도 ○○시 ○○면 ○○리간에 차량겸용여객선인 ○○ ○○호(170톤급 차도선)를 투입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중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여객과 차량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주말ㆍ공휴일 및 하계특별수송에 대처하며, 선박 1척만으로 운항할 시 과적ㆍ과승 등 무리한 운항이 불가피하므로 안전운항을 위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 ○○호(170톤급 차도선)를 추가로 투입 운항하고자 선박증선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외 ○○해운 주식회사(대표이사 황○○)에 대하여 한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처분의 항로는 경상남도 ○○시 ○○동 ~ 경상남도 ○○시 ○○면 ○○리간으로서 기점은 청구인의 기점과 똑 같고, 종점은 같은 면소재지로서 3~4km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항로와 사실상 같은 항로이며, 2001. 4.경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시점부터 2001. 6. 22.경 위 ○○해운 주식회사에 면허되기 전까지 약 3개월간의 평균 승선율이 24%에 불과하여 기존업자인 청구인의 선박만으로도 수송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 위 ○○해운 주식회사에 신규면허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선박증선 투입이 피청구인에 의해서 불허되었고, 또한 인근의 기존 정기여객선사의 이의제기가 강화되었다. 라. 위 ○○해운 주식회사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면허를 발급한 것은 수송수요가 폭증하는 지난 하계특별수송기간(2001. 7. 20. ~ 2001. 8. 12.)동안 위 ○○해운 주식회사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마. 청구인이 선박증선 투입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는 모든 원인은, 피청구인이 위법하게 위 ○○해운 주식회사에 면허를 발급하여 위 ○○해운 주식회사가 대형선박(800톤급)을 투입ㆍ영업을 하게 하였기 때문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철회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에 따른 모든 권리ㆍ의무를 2001. 8. 21.자로 청구외 ○○관광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에 양도하였고, 2001. 9. 3.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해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 ○○관광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에 승계되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가. 청구외 ○○해운 주식회사(대표이사 황○○)는 2000. 2. 18.자로 피청구인에게 경상남도 ○○시 ○○동 ~ 경상남도 ○○시 ○○면 ○○간의 항로에 대하여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시장ㆍ○시장ㆍ○○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기지사령관 등과의 협의와 해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검토한 후 2000. 3. 6.자로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조건부) 면허를 하였으며, 위 ○○ 주식회사가 위 조건을 충족하여 2001. 6. 22.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하였다. 나.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한 청구인의 접안시설과 위 ○○ 주식회사의 접안시설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경상남도 ○○시 ○○면에 소재한 접안시설은 6.7km나 떨어져 있고,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청구인의 접안시설과 기존의 정기여객선사인 대양선하 주식회사의 접안시설은 6.6km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항로와 거의 같은 항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 주식회사에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 위 ○○ 주식회사는 청구인이 ○○ ○○호를 취항한 2001. 4.경 보다 1년 이전인 2000. 3. 6.자로 이미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조건부로 받아 그 당시부터 선박 및 접안시설과 부대시설의 확보를 추진하여 2001. 6.경 시설확보를 완료하고, 2001. 6. 22.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것이다. 라. 피청구인이 위 ○○ 주식회사에 한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는 해운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해운법 제3조 내지 제5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신청서,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조건부) 면허 문서, 해상여객운송사업(내항 부정기) 면허 문서, 여객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 문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권리ㆍ의무 승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1. 14.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7.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조건부) 면허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조건을 충족하여 피청구인이 2001. 3. 27. 청구인에게 내항부정기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하였다. (나) 청구외 ○○해운 주식회사(대표이사 황○○)가 2000. 2. 18.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6.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조건부) 면허를 하였으며, 위 ○○해운 주식회사가 위 조건을 충족하여 피청구인이 2001. 6. 22. 위 ○○해운 주식회사에 내항부정기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7. 4. 피청구인에게 내항부정기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 사항, 즉 ①○○ ○○호의 선박검사증서 및 차량적재도(사본) 각 1부, ②○○면 ○○리 ○○마을 주차장 및 매표소 설치장소의 지적도와 ③매표소 등 설치규모 등을 보완하여 2001. 7. 9.까지 제출하라고 하며, 2001. 7. 5.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1. 7.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에 대한 보완사항 제출�� 문서에 의하면, 선박검사증서 등 미비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선박검사등 관련업무처리가 마무리되는 2001. 7. 16.까지 제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1. 7. 13.자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 반려 처분 문서에 의하면, ○○ ○○호의 추가 투입에 대하여는, 구비서류인 선박검사증서(사본) 등의 보완요구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운항중인 ○○ ○○호의 2001. 3. ~ 2001. 6.간 평균 승선율이 24%에 불과하며, 인근항로의 기존 정기여객선사에서 청구인등 부정기여객선사의 운행형태 및 추가투입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상운송의 질서유지와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의 추가투입 허용은 불가하고, 경상남도 ○○시 ○○면 ○○리 ○○마을을 추가 기항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확보와 여객편의 제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요구한 지적도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와 진입로 확보 및 선착장 안전성 확보 등 사전 협의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 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1. 8. 24. 항로양도ㆍ양수 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관광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에 청구인의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9. 3. 위 양수인인 ○○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해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조치하고 면허증을 재교부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8. 24. 항로양도ㆍ양수 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관광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에 청구인의 경상남도 ○○시 ○○동 ~ 경상남도 ○○시 ○○면 ○○리간 내항부정기여객선 항로를 양도(피청구인이 2001. 9. 3. 위 양수인인 ○○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해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조치하고 면허증을 재교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쟁관계에 서게 되는 경업자도 아니고 달리 이 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외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로 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양수받은 ○○관광개발 주식회사가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을 못하게 될 위험이 있어 채권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ㆍ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침해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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