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관련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798 노동관계법관련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모임(대표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572-12 ○○빌딩 4층 피청구인 공보처장관 청구인이 1997.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노동관계법관련 신문광고 등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1996. 12. 31. 공포되었으나 동 법률 부칙에 의하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고,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7. 1. 30.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ㆍ위법의 처분이며(대법원 88누9312 판결, 헌법재판소 88헌마22 결정, 헌법재판소 90헌마133 결정 참조), 인권에관한세계선언 제19조에도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단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1996년 12월에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국회법 소정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위헌의 소지가 농후한 법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언론매체에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한 것과, 1997년 2월에 개회된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재차 노동관계법을 제정하는 형식을 밟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아직도 이를 두둔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한 처사이다. 다. 피청구인은 외국신문기사를 인용한 광고에서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내용은 빼고 정부에 긍정적이거나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법률안이 잘된 내용인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비공개 처분사유는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 1994. 3. 2.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제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적용제외 대상정보’(제7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마. 피청구인은 국민이 행정정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와 현재성, 직접성, 자기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요건은 헌법소원의 경우에 타당한 것이지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구한 정보 일체를 이미 국회에 제출, 배포하여 공개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그 이익이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국회제출행위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어서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피청구인이 이 사건 대상정보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제출하였다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하여도(헌법 제1조제2항) 이를 공개하여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 제10조와 제21조제1항등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이는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인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총체적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민 개개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정보가 특정한 개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의 행정정보 공개청구권이 생긴다고 할 것이며(헌법재판소 90헌마 133 결정참조), 이번 노동관계법 신문광고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행정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며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동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광고내용은 노동관계법의 개정방향과 취지 및 주요내용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마치 피청구인이 국회의 입법방식이나 절차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허위광고를 시행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무엇이 허위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도 않고 있는 바, 만약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사실을 편파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이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는 등 왜곡활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당해 행정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공정ㆍ원활한 집행을 어렵게 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하게 함으로써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동 청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제외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지침은 공개제외 대상정보에 대해 별단으로 “ㆍㆍㆍㆍ 공개청구 목적이 공개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판단ㆍ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적용제외 대상정보’(제7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아니한 법률의 규정을 예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 동 신문광고와 관련한 대부분의 문서 및 자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즉 관련 국회의원의 자료요구와 지난 183회 임시국회 문화공보체육위원회 회의시 질의답변 또는 유인물의 인쇄배포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1.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첫째, 1996년 대통령 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이후부터(특히 1996. 12. 중순 정부의 노동관계법(안) 국회제출이후)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국내외의 신문, 방송 등에 위 법률(안)의 내용 등에 관하여 행한 광고의 목적ㆍ기획ㆍ내용ㆍ지출비용 등에 관련된 정보와 국내외의 광고물을 작성ㆍ제작ㆍ배포한 것과 관련된 정보 일체, 둘째, 위 광고에 인용된 각국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한 원문보도자료 및 그에 대한 번역내용과 각종 통계자료 등에 관한 정보 일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1996. 12. 31. 공포되었으나 동 법률 부칙에 의하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고,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1997. 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익이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실체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ㆍ평균적ㆍ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공개를 요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익이 일반적ㆍ간접적인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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