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7급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757 노동부7급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9-1002 청구인이 2005.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한 노동부 7급행정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면접시험위원 2인 모두로부터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이라는 평정요소에서 "하(미흡)"로 평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6. 2. 6. 청구인에게 이 건 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11. 27. 필기시험합격자를 공고할 때 합격자명단에 없던 자들을 추가로 합격시켰는바, 피청구인은 처음에는 추가합격은 절대 없다고 했다가 어느 한 수험생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나중에 가산점 적용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7급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지역 "일반"구분모집에 5명, 장애인 구분모집에 2명을 추가합격을 시키면서 그 이해관계자인 다른 수험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공고절차 위반, 이해관계자인 기존 필기시험합격자의 알권리 침해 및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헙 시행계획」을 신뢰한 수험생들에 대한 신뢰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지원한 7급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지역 "일반"구분모집의 경우 기존 필기시험합격자 중 면접응시자는 307명으로 면접에서 51명이 떨어졌는데 반해 추가합격자 5명은 면접에서 전원이 합격하였는바, 청구인은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을 보기 20일 전부터 면접스터디를 구성하여 면접 준비를 한 데 반해 추가합격자의 경우 면접시험 불과 4일 전에 추가합격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합격한 것은 피청구인이 추가합격자들에 대해 특혜와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기존 필기시험합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2006. 2. 17. 노동부를 방문하여 면접시헙 당시 청구인을 면접한 면접관의 면접평정표를 열람한 결과 면접평정표의 모든 항목에 대한 체크내용, 필적의 크기 및 모양이 같은바, 이는 면접평정표가 한 면접관 또는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면접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와 재량일탈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37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의하면,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하고자 할 때 공고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위 공고의 목적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에 피청구인은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시험과목, 배점비율, 합격자발표 시기ㆍ방법,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접수장소와 그 기한,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적법하게 공고하였고, 피청구인이 필기시험에 합격시킨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점산정에 있어 법규와 현실적용과의 착오로 인해 가점산정이 잘못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추가합격을 시켰으며, 기존 합격자들에게 추가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해당자 개개인에게 공문서(공개)로 통지한 것은 「국가공무원법」등 관계규정이 추가합격자에 대한 공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면접시험 응시자격을 추가로 가지게 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들의 수가 7명에 불과하며 신속하게 추가합격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리고 면접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면서 기존 필기시험 합격자와 추가합격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함께 공개적으로 면접시험을 공정하게 실시하여 동시에 면접의 당락을 결정하였고, 면접시험의 당락은 단지 면접시험위원의 고도의 양심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청구인이 추가합격자에 대해 특혜와 배려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피청구인은 면접시험을 「공무원임용시험령」 관계규정에 따라,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ㆍ능력ㆍ실무에 정통한 면접시험위원이 2인 1조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구분하여 평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에서 면접시험위원 2인 모두로부터 "하(미흡)"평정을 받아 불합격하게 된 것을 볼 때,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을 불합격시켰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36조의2, 제37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6조, 제25조, 제31조 및 제4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청구인의 시험결과,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행정직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문, 행정직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행정직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 행정직 7ㆍ9급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합격통지문서, 행정직 7급 공채 면접시험 평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5. 9. 28. 행정직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다. - 아 래 - ○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8536687"> </img> ※ 9급의 경우 이 건과 무관하므로 제외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8536801"> </img>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8536803"> </img> (나) 피청구인은 2005. 11. 27. 위 시험계획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였고 2005. 12. 28. 청구인을 포함한 482명(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지역은 382명)이 행정직 7급 국가공무원경쟁채용시험에 합격시켰다. (다) 피청구인은 2005. 12. 28.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면접시험 실시 전인 2006. 1. 10.부터 2006. 1. 16.까지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대해 필기시험 성적확인을 열람하도록 하였는바, 불합격된 7급 응시자중 3명이 자신들은 국가보훈대상자로서 필기득점에 보훈가점 10점을 가산한 것을 득점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신들은 과락이 아니므로 자격증 가산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 성적에 가산점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6. 1. 13. 중앙인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가점은 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고, 과락을 얻은 자에게만 부여한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 자격증 가점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적용하여 필기시험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정보통신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 가산점이 누락된 자에 대해 가산점을 적용한 후 득점을 재산정한 결과 7명(7급 구분모집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지역 "일반" 5명, "장애인" 구분모집에 2명이 합격선 이상을 득점)을 추가로 합격시켰다. (마) 피청구인은 2006. 1. 13.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들에게 전화, 이메일 및 개별 공문서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필기시험 추가 합격사실과 면접시험 응시자격부여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6. 1. 18.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면접시험에서 얻은 성적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8536805"> </img>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면접시험에서 면접시험위원 2인 모두로부터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이라는 평정요소에 대해 "하(미흡)"로 평정을 내려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는 「공무원임시험령」관계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및 제37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및 제47조제1항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임용예정직급ㆍ응시자격ㆍ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에 일간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합격자발표는 반드시 공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공고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ㆍ응시자격ㆍ선발예정인원ㆍ시험의 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6급이하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점수를 가산한 점수를 바탕으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중대한 과실로 추가합격자가 발생하였고 다른 지역에는 추가합격자가 전혀 없는데 반해 청구인이 포함된 지역에서만 추가합격자가 있다는 것은 추가합격자발표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2005. 12 .28.자 공고시 필기시험합격자 명단에 없었던 7명이 이후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합격자들에 대한 공고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관계자인 기존 필기시험 합격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이 건 시험시행계획을 신뢰한 수험생들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가산점 산정방식에 대해 점수산정상의 착오가 있었고,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후 추가로 7명을 합격시키고 이에 대한 공고가 없었던 사실은 있으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산점산정이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실무상 산정방식이 달리 운영되고 있어서 피청구인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산점 산정을 잘못하였고 그 하자가 피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행정청은 그가 행한 처분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취소ㆍ변경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ㆍ이익 또는 공공복리가 침해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이를 취소ㆍ변경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이후에 가산점 산정상의 하자를 발견하고 추가로 합격자를 정한 것이 당초의 합격자 또는 불합격자의 이익에 반한다거나 신뢰보호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추가합격은 관계규정에 의한 자격증 가산 적용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달리 추가합격자 발표과정상에 문제점이나 의혹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피청구인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산점산정방식에 착오를 일으켰다가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후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중앙인사위원회의 질의를 하여 그 회신에 따라 7인을 추가로 합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부득이 당초의 합격자발표와는 달리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에게 개별통지를 하게 된 것인 바, 이러한 개별통지방식이 제3자인 기존의 필기시험합격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수험생들에 대한 신뢰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6조, 제13조 및 제25조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성을 검정하며,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위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임명 또는 위촉한 각 면접위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각 면접위원의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ㆍ학문적인 양심과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평정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서 비례ㆍ형평의 원칙에 위반되게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위원들의 평정결과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험의 합격자 여부를 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자의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접시험과정에서 면접위원 모두에게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에서 "하(미흡)"평정을 받아 불합격처리 된 점, 이 건 시험의 면접위원의 면접방식이 합리성 및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면접시험의 평정행위는 면접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에 기초한 고도의 판단행위라 할 것인데 시험위원들이 이 건 면접시험의 평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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