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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동블랙리스트 수사 및 노동현실 개선 요청

요지

청구인은 2014. 1. 1. 피청구인이 노동블랙리스트 수사 및 노동현실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노동블랙리스트 수사 및 노동현실을 개선하라는 취지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 어디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내용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1. 피청구인이 노동블랙리스트 수사 및 노동현실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노동블랙리스트 수사 및 노동현실을 개선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4. 1. 1. 위 청구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과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노동블랙리스트 수사 및 노동현실을 개선하라는 취지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 어디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내용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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