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대상인정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9-02721 노동쟁의조정대상인정취소청구등 청 구 인 유한회사 ○○교통(대표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522-58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노동위원회 청구인이 1999.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임금협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교통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피청구인에게 조정을 신청하여 1998. 11. 10. 피청구인이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이 수락되지 않은 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정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조정이라고 인정하여 노동조합측의 쟁의행위가 조정을 거친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데, 회사와 노동조합은 1998년도 임금협정과 제1차 및 제2차의 합의서에 의하여 1999년 2월말까지로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놓았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하기까지는 노사가 협정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인데, 노동조합측에서는 임금교섭을 요청할 아무런 사유도 없이 합의내용에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임금교섭을 요청한 것이고 그것이 타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불법적인 조정을 신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에 관하여는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과는 달리 위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노동쟁의의 당사자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건 조정신청은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아닌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본부장인 정○○의 명의로 신청되어 권한없는 자에 의한 조정신청이므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이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신청한 내용이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조정절차이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줄 것인지의 여부는 피청구인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이며, 조정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의 전제가 되는 조정전치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그 인정여부는 판단의 표시 또는 인식의 표시에 해당하는 준법률행위적 법률행위로서의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 그 조정을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고, 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안 제시는 이의 수락 여부가 순전히 관계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고 있고 조정안의 수락을 강제하지 않아 어떤 권리를 주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조정안 제시는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이를 조정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노동조합측이 쟁의행위를 하면서 조정전치주의를 충족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노동쟁의의 적법 및 불법여부는 피청구인의 조정절차와 무관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은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에서 청구인이 첫 번째 청구취지에서 다투고 있는 사항인 피청구인이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내용이 조정의 대상이라고 인정하여 조정을 개시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노동관계에 대한 조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행하는 내부적인 업무수행과정의 일환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취지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적법한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에게도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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