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신청에따른자료제출및위원추천요구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5749 노동쟁의조정신청에따른자료제출및위원추천요구취소청구등 청 구 인 ○○노동조합(위원장 오○○) 부산광역시 ○○구 ○○동 133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청구인이 2003.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이사장(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2003년 임금협약체결 등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2003. 6. 7. 피청구인에게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6. 20. 임금부분은 노사당사자간 적극적인 교섭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그 외 시민안전확보와 시민안전확보투쟁관련 희생자의 원상회복부분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노사협의회 등 자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통보하였으며, 이후 단체교섭을 다시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사용자가 2003. 6. 23. 피청구인에게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6. 24. 청구인에게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위원추천을 요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3. 6. 7. 신청한 노동쟁의신청에 대하여 2003. 6. 20. 특별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사용자는 조정기간이 2003. 6. 23.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기 보다 청구인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피청구인에게 재차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노동분쟁에 대하여 노사간에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지 않고 사용자가 의도하는 바에 동조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노동쟁의를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는데 전혀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사태를 지연ㆍ악화시키고 있으며,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선동조장하고 있는 바, 노동쟁의조정신청은 쟁의행위를 하기 전단계로서 하는 것인데 직장폐쇄가 불가능한 사용자가 신청한 조정신청을 수리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다. 노동쟁의조정은 신청이 있은 날부터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2003. 6. 7. 조정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2003. 6. 23.까지 조정기간이므로 사용자가 2003. 6. 23. 조정신청한 것은 조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신청한 것이므로 이를 접수한 것은 위법하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당해 사건은 이미 조정회의에서 다루어진 것이므로 재차 회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권고하는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 6. 20. 특별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만 송부하고 그 외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마.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안을 작성하거나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조정이 이루어지 않을 경우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재차 조정신청을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하는 등 업무를 잘못 처리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취지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기관 성격은 합의제 행정관청이면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측이 신청한 조정사건을 피청구인이 수리하여 노사당사자에게 사건관련 자료의 제출과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을 요구하는 행위는 조정을 개시하기 위한 일련의 사전적 조치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사용자가 신청한 조정사건을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에 이바지하여야 함은 피청구인의 사명이자 고유기능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조정신청의 반려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라 볼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조정사건에 대한 특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결과의 명확한 제시, 공표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결정서에 명시하여 노사당사자에게 통보하였으며 그 외 피청구인이 조치할 법률상 근거나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이 2003. 6. 7. 신청한 조정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2차에 걸쳐 특별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기간내인 6. 20. 동 사건에 대하여 임금부분은 노사당사자간 적극적인 교섭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그 외 시민안전확보와 시민안전확보투쟁관련 희생자의 원상회복부분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노사협의회 등 자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동 사건을 종료하였다. (2) 사용자가 2003. 6. 23. 신청한 조정사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담당할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준비단계로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위원추천을 요구하였을 뿐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심리를 한 상태는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사용자측의 불법행위를 선동조장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쟁의조정신청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위원추천 요구, 부산지방노동위원회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6. 20. 피청구인의 결정서(2003 조정 518)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6. 7. 신청한 청구인과 사용자인 ○○간의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대하여 임금부분은 노사당사자간 적극적인 교섭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그 외 시민안전확보와 시민안전확보투쟁관련 희생자의 원상회복부분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노사협의회 등 자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외 ○○이사장은 2003년도 단체협약체결과 관련 청구인과 더 이상의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3. 6.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의 노동쟁의를 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이 2003. 6. 24. 청구인에게 청구외 ○○이사장이 신청한 위 노동쟁의조정사건과 관련된 자료(사업체 개요, 노사간 교섭경위, 의견불일치사항비교표, 노동조합의 요구안, 사용자의 제시안, 기타 노동조합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의 제출과 특별조정위원의 추천을 요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2003. 6. 23. 청구인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과 특별조정위원의 추천을 요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청구외 ○○이 청구인과의 2003년도 단체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신청한 노동쟁의조정을 개시하기 위한 일련의 사전조치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 내지 5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건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반려하라는 등의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청구인에게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작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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