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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동쟁의조정신청에따른자료제출및위원추천요구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5830 노동쟁의조정신청에따른자료제출및위원추천요구취소청구등 청 구 인 ○○노동조합(위원장 김○○) 부산광역시 ○○구 ○○동 133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청구인이 2002.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이사장이 2002. 5. 16. ○○위원회에 청구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노동쟁의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자, 위 ○○위원회는 2002. 5. 17. 동 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관장으로 지정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5. 20. 청구인에게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위원추천을 요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4. 12. 청구외 ○○과의 2002년도 단체협약갱신체결과 관련한 조정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의 3인의 조정담당공익위원을 지명하여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제1차(2002. 4. 23.) 및 제2차(2002. 4. 26.)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당사자간 성실하고 적극적인 교섭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특별조정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부만하고 동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나 조정안의 제시 및 조정종료 등의 결정이나 구체적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에 규정된 조정기간 15일을 경과한 적이 있으며, 그러던 중 피청구인은 위 ○○ 사용자측이 위법하게 신청한 조정사건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을 개시하고자 2002. 5. 20. 청구인에게 조정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였는 바, 이처럼 위 ○○이 신청한 바에 따라 피청구인이 재개하고자 하는 조정과 관련된 업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제49조(국가등의 책무), 제50조(신속한 처리),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제54조(조정기간), 제60조(조정안의 작성), 동법시행령 제24조(노동쟁의의 조정등의 신청), 제25조(조정의 통보) 등의 관계법령의 규정과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취지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기관의 성격은 합의제행정관청이면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단순히 사용자측이 신청한 조정사건을 피청구인이 수리하여 조정을 개시중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신청한 조정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수행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에 이바지하여야 함은 피청구인의 사명이자 고유기능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조정신청의 반려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라 볼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외 ○○의 사용자가 신청한 조정사건에 대하여 청구외 ○○위원회가 피청구인을 지정하여 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2. 5. 20.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위원추천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며, 조정신청에 대한 모든 안건은 특별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서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쟁의조정신청, 노동쟁의조정신청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위원추천 요구, 부산지방노동위원회결정서,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관장지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위원회의 결정서(2002. 4. 26., 2002 조정 18)에 의하면, 2002. 4. 12. 청구인이 신청한 청구인과 사용자인 ○○간의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 위원회는 본 조정신청사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간 성실하고 적극적인 교섭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외 ○○이사장은 2002년도 단체협약체결과 관련 청구인과 더 이상의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2. 5. 16. 청구외 ○○위원회에게 청구인과의 노동쟁의를 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2002. 5. 17. 위 조정신청사건을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의 소재구역 관할,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의 관장으로 지정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이 2002. 5. 2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이 신청한 위 노동쟁의조정사건과 관련된 자료(사업체 개요, 노사간 교섭경위, 의견불일치사항비교표, 노동조합의 요구안, 사용자의 제시안, 기타 노동조합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의 제출과 특별조정위원의 추천을 요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2002. 5. 20. 청구인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과 특별조정위원의 추천을 요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청구외 ○○이 청구인과의 2002년도 단체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신청한 노동쟁의조정을 개시하기 위한 일련의 사전조치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건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반려하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청구인에게 반려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노동쟁의조정신청의 반려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거나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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