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0. 10. 피청구인에게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사업 참여를 신청하였고, 2023. 12.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4,534,000원에 대한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2. 19. 청구인에게 훈련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훈련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1,598,000원)만 지급하는 이 사건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23. 3. 21. 시행된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 1’이라 한다)에는 훈련비는 최소 1개월 이상 교육 요건만을 두고 있어 이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2023. 9. 26. 개정·시행된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 2’라 한다)의 요건에 ‘과정별로’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지침 2는 2023. 10. 2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사업 참여 시(2023. 10. 10.)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동 개정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에 대하여 보완 등의 요청 없이 피청구인이 이를 승인(2023. 10. 30.)하였고, 동 승인사항에 따라 훈련을 실시했음에도 지원금의 일부만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지침 2가 적용될 줄 알았다면 위와 같은 훈련기간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지침 1, 2에 동 지침들의 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지침 1 중 ‘최소 1개월 이상 교육 필요’는 모든 과정마다 1개월 이상의 훈련시간이 되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 참여 승인 단계에서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요건까지 검토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지원금 사업 참여 접수일(2023. 10. 10.)은 이 사건 지침 2의 시행일 이후로 이 사건 지침 2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과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사업 참여 신청서,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시행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지침 1, 2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지침 1은 2023. 3. 21., 이 사건 지침 2는 2023. 10. 2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각 등록되었다. - 다 음 - 1) 이 사건 지침 1 ○ (총칙) 지침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3월 21일부터 시행 ○ (훈련비 지원 내용) 지원기간: 참여 기업당 최대 12개월 지원 * 최소 1개월 이상 교육 필요 ○ (참여 신청, 심사 및 승인) 신청서 반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참여 신청서 및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전직지원 계획서를 사전 검토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반려할 수 있음 -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이 누락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이 사건 지침 2 ○ (총칙) 지침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9월 26일부터 시행 ○ (지원 대상 사업주 및 요건) 지원요건: 근로자들에 대해 자체 또는 위탁하여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을 위한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를 1개월 이상* 또는 20시간 이상 실시 * 훈련 시작일과 훈련 종료일 간격으로 산정 ** 각 훈련 등 과정별로 1개월 이상 또는 2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 ○ (참여 신청, 심사 및 승인) 신청서 반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참여 신청서 등을 사전 검토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반려할 수 있음 -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이 누락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나. 청구인은 2023. 10.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직원 11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 및 이 사건 지원금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전직지원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0. 30. 청구인에게 8명을 훈련 대상자로 하는 일부승인 통지를 하였으며, 일부승인의 세부내역은 별지 1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23. 12. 11. 피청구인에게 위 나항 훈련 승인 대상자 8명 중 4명에 대하여 이 사건 지원금 4,534,000원에 대한 지급을 신청하였고, 훈련의 세부내용은 별지 2와 같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2. 19. 청구인에게 훈련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훈련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시간이 20시간 이상인 4개의 훈련에 대하여만 지원금(1,598,000원)을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3호·제4호·제7호·제9호에 따르면, 국가는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제3호),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제4호),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제7호),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제9호)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 시기(2023. 10. 10.)가 이 사건 지침 2의 시행일(2023. 9. 26.) 이후이므로 이 사건 지침 2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 시 이 사건 지침 2의 개정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지침 2가 2023. 10. 23.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 등록된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 당시 청구인이 알 수 없는 이 사건 지침 2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사업 참여가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 참여 승인 단계에서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요건까지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침 1, 2에는 사업 참여 신청 시 반려 조건으로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등은 이를 반려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교육 시간 자체는 법률사실이며, 이 사건 지침 1은 ‘최소 1개월 이상 교육’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1개월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침 1의 ‘최소 1개월 이상 교육’ 요건을 모든 과정마다 1개월 이상 교육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 시 이를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지원금 사업 참여를 승인하였고, 동 승인행위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도 않는다. 3) 또한, 이 사건 지원금 제도의 취지가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근로자에게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승인 받은 훈련내용이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위 기재사항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 사건 지침 1의 요건을 신뢰하였다고 보이고, 동 신뢰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지원금 사업 참여 승인을 통해 실제 근로자에게 훈련을 제공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뢰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훈련비용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1,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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