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처분취소

해석례 전문

1. 사건의 개요 (주)00운수 노동조합의 2008.7.31 조합임원 000외 4명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8.1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8.12.15 청구인에게 처분절차의 하자를 사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이 총회의 위임을 받아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한 의결기관인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였으므로 유효하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의처분 시정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위원장 1명과 대의원 3명에 대한 징계는 임시총회에서 운영위원회로 권한위임을 받아 규약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하였고, 일반조합원에 1명에 대한 징계는 규약이 정한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처분 하였으므로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 대한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조합원 제명처분은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 최종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조합원 전원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의결이 필수적이므로 청구인이 임원에 대해 총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임원 등을 제명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6.18 임시총회의 징계권 위임 동의를 얻어 2차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조 부위원장 홍현택 등 5명에 대해 제명을 결의하였다. (나) 제명결의된 5명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징계는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송파구청에 노조의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12.9 의결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송파구 지역경제과-0000 (2008.00.00) 호로 시정명령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 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르면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의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합원의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최종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제명처분을 행하지 않고서는 단결을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조합의 집단적 의사확인이 필요하다. 이 법 16조에 따르면 임원의 징계는 특히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일반 의결사항보다 엄격한 조건인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의 찬성을 요구하므로 이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해서는 안 될 사항이며, 이와 같이 위임이 남용된다면 모든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총회에 유보하고 있는 이 법 제정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노동조합 부위원장 등 5명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명한 청구인의 처분에 대해 의결절차상의 하자를 사유로 시정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처분취소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