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규약변경명령및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54 노동조합규약변경명령및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1. ○○ 노동조합 인천광역시 ○○구 ○○동 1 ○○ 내 2. 문 상 기 인천광역시 ○○구 ○○동 1 ○○ 노동조합내 대리인 변호사문○○, 최○○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들이 1996.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3. 21. 청구인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동년 1. 26.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내용(○○그룹노동조합총연합에의 가입)의 시정 및 동년 2. 8.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노동조합규약 제55조(단체협약의 체결 :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은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이상 찬성의결이 있을 때,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의 변경을 명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노동조합규약 제35조에는 “조합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노동조합장인 문□□는 위 대의원대회의 의장으로서 위 규약에 따라 그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고, 청구인이 개정한 노동조합규약 제55조는 민주성의 원칙에 따른 노동조합내부의 규범으로서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시 조합원총회를 거치도록 한 것일 뿐, 이로써 노동조합 대표자의 권한을 제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검토의견 가. 관계법령 노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변경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10일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서, 청구인의 제40년차정기대의원대회 회의록 및 제1차임시대의원대회 회의록, 규약개정안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 26. 재적대의원 64명중 61명의 대의원이 출석한 제40년차 대의원대회에서 ○○그룹노동조합총연합에의 가입에 관한 찬ㆍ반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30표, 반대 30표, 무효 1표의 개표결과가 나오자, 노동조합 대표자의 지위에서 의장직무를 수행하던 청구인 문□□가 이를 가부동수인 경우로 보아 직권으로 가결처리한 사실, 청구인이 동년 2. 8. 개최된 제1차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의 무기명ㆍ비밀 투표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노동조합규약 제50조(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고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를 제55조(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은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의결이 있을 때,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로 개정한 사실,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노동조합규약변경명령 및 결의처분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지방노동위원회가 동년 3. 13. 이를 각각 심사ㆍ의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우선,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결의처분시정명령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재적대의원 64명중 61명의 대의원이 출석한 청구인의 제40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출석대의원 61명의 과반수인 31명이상이 되어야 한다 할 것이나, 위 대회에서 실시한 ○○그룹노동조합총연합에의 가입에 관한 투표결과는 그 찬성인원이 30명에 불과함으로써 그 의결정족수인 31명에 미달하여 당해 사안은 부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찬성표와 반대표의 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부동수인 경우로 보아 의장직권으로 가결처리한 것은 총유효투표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총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한편, 노동조합규약변경명령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할 권한”이라고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도 포함한다 할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동의에 총회가 표결권을 가지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결과에 대하여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노동조합규약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조합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규정한 같은법 제33조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노동조합규약의 변경을 명한 피청구인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이상의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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