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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동조합변경신고증교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781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교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86의 8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6.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1. 8. 청구외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표자의 명의를 청구외 손○○에서 청구외 석○○(직무대리)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증을 교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노동조합은 1995. 5. 25. 당시 청구외 김○○ 분회장이 지부탈퇴를 위한 해산대회를 주도하여 분규가 일어난 후, 현재까지 상급단체 명칭사용에 대한 행정심판, 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소송등으로 계속 이어져오다가 1996. 10. 26. 조합장인 청구외 손○○에 대한 신임여부를 조합원 총의에 붙인 결과 불신임으로 가결됨으로써 위 ○○노동조합은 대표자가 공석이 되었다. 나. 청구인은 부조합장으로서 대표자 유고시에는 조합규약 제31조제1항제5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조합장이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지부의 조합장 직무대리 위촉장만 보고 법적인 효력도 없는 일반평조합원을 조합장 직무대리로 하는 변경신고증을 교부함으로써 청구인의 부조합장직을 의도적으로 박탈하였다. 다. 따라서, 위 조합규약 소정의 규정에 반하는 위 ○○지부의 조합장직무대리 위촉에 의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조합장직무대리변경신고증 교부는 월권행위이며, 조합장 직무대리직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교부받은 법적 효력이 없는 소집권자가 의장을 맡아 총회를 소집하여 각종 의안을 심의하여 조합의 조직분규를 일으킨 것은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운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중 변경신고증 교부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및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가 규정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구체적인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며 신고증의 법적성격은 신청인의 신고 사실에 대한 확인증명의 의미만을 가질뿐이고 행정처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노동조합규약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장 유고시 부조합장이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동 규약 제31조제2항의 규정에는 “부조합장의 임무는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장 유고시 조합장이 지명한 부조합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속 연합단체인 ○○지부운영규정 제35조제1항제4호(지부장의 임무)규정에는 “분회장 및 노동조합장 유고시 직무대리를 위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 제13조제2항에는 조합원은 결의사항 및 지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위 규약 제12조제2항에도 조합원은 노련, 지부의 결의사항 및 지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부조합장이지만 직무대리로 위임받은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조합장이 직무대리로 지명한 사실도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부조합장으로서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면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 사실이 없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실과 ○○지부운영규정 및 ○○노동조합규약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부에서 청구외 석○○을 직무대리로 위촉한 사항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고, 청구인이 부조합장이라는 직위 하나만 가지고 직무대리직을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지부운영규정 제13조, 제35조제1항제4호 및 위 조합규약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맞지않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조직형태가 지부에 예속된 분회가 아닌 단위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규약 제1조,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6조, 제3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부칙 제54조에 의하여 지부에 예속된 노동조합임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지부운영규정 제6조,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노련에 가입된 분회 및 노동조합은 지부에 자동적으로 가입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노련가입 확인원, 상급단체 노동조합 가입원, 상급단체 노조가입원 제출등에서 상급단체 가입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4조제1호,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조합변경신고사항수리통보(사회 68111-1192, 1996. 11. 8 ; 사회 68111-1254, 1996. 11. 25),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석○○이 1996. 11. 8. 피청구인에게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청구외 손○○에서 위 석○○(직무대리)으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11. 8. 청구외 ○○노동조합에게 청구외 석○○의 대표자 변경신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을 교부한 사실, 청구인이 1996. 11.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노동조합의 대표자(직무대리)가 청구외 석○○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11. 25. 청구외 ○○노동조합에게 청구인의 대표자(직무대리)변경신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그 제3자에게 그 취소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인 1996. 11. 25. 에 청구인을 청구외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직무대리로 한다는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더 이상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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